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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아프리카돼지열병 걱정인데'..버젓이 밀수 축산물 유통

by 체커 2019.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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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적발..축산물 6곳 등 밀수품 판매 20곳 적발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인데도 수입금지 국가에서 보따리상 등을 통해 검역을 거치지 않고 축산물을 밀수해 판매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도내 수입식품 판매업소 100곳을 대상으로 'ASF 유입차단을 위한 특별수사'를 선제적으로 벌인 결과, 밀수 축산물 및 식품을 판매한 20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밀수품목은 돈육소시지, 냉동양고기, 닭발, 멸균우유, 훈제계란 등 축산물 8종과 돈육덮밥, 두부제품, 차, 소스 등 식품 145종 등 모두 153종이다.

적발업소 가운데 축산물과 식품을 모두 판매한 업소는 5곳, 축산물만 판매한 곳은 1곳, 식품만 판매한 곳은 14곳이다.

ASF는 치료제와 예방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질병으로 감염된 돼지나 가열되지 않은 돼지고기, 훈제 고기 등 축산물을 통해 전파될 수 있어 축산물의 불법 반입 금지조치가 강화된 상태다. 불법으로 축산물을 반입하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사경은 지난 11일 이재명 지사가 ASF 유입방지 대책회의에서 수입 축산물과 가공식품 유통에 대한 철저한 감시·단속을 주문함에 따라 미검역 식품에 대한 연중 상시 수사 체제를 가동했다.

경기도는 중국 등지에서 들여온 불법 휴대 축산물이나 한글 표시기준이 없는 불법 육가공 수입식품 등을 제보할 경우 공익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외국인 밀집 거주지 내 수입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집중수사를 벌였다"며 "미검역 수입식품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연중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검역 밀수 축산물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tkim@yna.co.kr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이어 북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 유입 자체를 막으려 애쓰는 와중에 일부 수입업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몰래 밀수 축산물을 팔다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백신도 없어 퍼지기만 하면 돼지에게 있어서 100% 치사율을 보이는 바이러스임에도 수입 축산업자들에겐 별 심각성을 못느끼나 봅니다. 아님 반대로 알고 있음에도 들여오려는 것일수도..

 

밀수를 하더라도 팔고 싶은 업자들에게 과태료가 부과가 되겠지만 팔 수만 있다면 그 과태료보단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에 계속 시도를 하는 것이겠죠..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못들어오게 막는 현 시점에서 축산물 가공품을 밀수해서 판매하려는 업자에 대해 아예 영업 정지를 몇달간 내려졌으면 좋겠군요.. 그리고 여러번 적발되었을 때는 영업취소결정도 내렸으면 하고요..

 

돼지를 직접 키우는 양돈업자가 아닌 축산물 수입업자이니 자신이 들여오려는 축산물로 인해 자칫 재해급 사고가 날 수 있음에도 굳이 밀수까지 하며 들여오려는 수입업자에겐 제대로 강한 처분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안들키면 큰돈 번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계속 시도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비단 경기도만의 일이 아닌 전국적으로 시도하겠죠.. 축산물을 수입.. 판매하는 업자들은 전국에 고루 퍼져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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