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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타인 주민번호로 449회 진료받은 30대 집행유예

by 체커 2019.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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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로 449회에 걸쳐 병원 진료를 받은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7· 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과 부산 등 병원에서 미리 외우고 있던 B씨와 C씨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모두 449회에 걸쳐 진료를 받았다.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 470만원 상당을 의료기관에 지급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이 보험급여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했다"며 다만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이번 판결을 계기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을 때 신분확인을 제대로 하거나 지문이나 얼굴인식등을 하는 방식으로 신분확인 후 진료가 가능하게 제도 보완을 했으면 좋겠군요..

 

무려 449회에 걸쳐서 타인 명의로 병원진료를 받았는데 이제사 적발되어 처벌을 받았으니 그동안 신분확인이 얼마나 허술한지 알려주네요..

 

그리고 처벌도 강화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도 아니고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진료횟수가 너무 많아 중형이 필요한데 겨우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니 아무래도 판결에 비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처벌강화와 신분확인 강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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