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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해외서 숨진 남편, 회사는 유족에게 소송비 내놔라'

by 체커 2019.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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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뇌수막염에 걸려 숨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조차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지만, 회사는 유족에게 재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는 커녕 관련 소송 비용마저 물어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6년 전 원정원 씨는 대우건설 리비아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남편이 갑자기 뇌수막염에 걸려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니다.

현지 의료사정이 좋지 않아 사흘 뒤 프랑스로 이송됐지만 남편은 결국 발병 한 달만에 숨졌습니다.

제때 치료받지 못한 것이 컸습니다.

[원정원/아내 : "저녁 늦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애 아빠가 지금 혼수상태고 지금 위급하니까 의료시설이 좋은 프랑스로 가야 된다.'"]

장례를 치르고 한참이 지나 아내 원 씨는 회사 측이 남편을 업무상 재해가 아닌 단순 사망으로 처리해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원정원/아내 : "그렇게 산정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이 산정이 돼서..."]

더구나 회사가 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남편의 임금을 실제보다 1/5 수준으로 낮춰 보험 계약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경석/노무사 : "금액을 낮게 신고하는 것이 많은 기업들이 편법적으로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남편이 2년마다 퇴사와 입사를 강제당한 이른바 '쪼개기 계약' 노동자였단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원정원/아내 : "1년 6개월인지 그 기간만큼만 일하고 또 퇴사가 되고... 하지만 애 아빠는 현장이 거의 연결이 되었어요."]

아내 원 씨는 뒤늦게 직접 보험사를 상대로 '업무상 재해'에 의한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회사에게만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회사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로복지공단조차 '업무상 재해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회사는 유족의 소송 때문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비 2천6백여 만원을 내놓으라고 유족에게 요구했습니다.

[원정원/아내 : "1987년부터 근무를 하고 저희 애 아빠 정말 대우 많이 사랑하거든요. 미성년자 (아들)한테까지 패소 비용을 청구한다는 자체가 너무..."]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우한솔 기자 (pine@kbs.co.kr)


 

대우건설이 해외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게 해주는 계기가 되는것 같습니다..

 

해외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사망하였습니다. 뇌수막염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관련링크 : 뇌수막염 나무위키

 

뇌수막염 - 나무위키

이 문서는 의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문서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위키 특성상 확실한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서에 서술된 질병 등의 증상이 본인에게 나타나거나 발병의 의심, 확신이 있는 경우 해당 문서의 서술을 무조건 믿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전문 의료인과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질병분류기호(ICD-10)진료과관련증상발열, 오심/구토, 두통, 기면, 혼수관련질병뇌농양 1. 기본정보 및 병태생리2. 원인,

namu.wiki

걸렸더라도 제때 적절한 항생제 처방만 받았다면 살 수 있었던 것을 늦게 병원에 간 바람에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일하다 걸렸으니 업무상 재해가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단순 사망으로 처리해버렸습니다..

 

거기다 보험도 원래 급여보다 적게 낮춰 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고 근무일수도 쪼개서 계약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보험회사에 소송을 걸어 패소를 했는데 청구권이 대우건설에 있기에 패소한 겁니다..

 

대우건설은 청구를 하지 않겠다 밝히고 오히려 피해자 가족에게 소송비용을 청구까지 했습니다..

 

대우건설...  대한민국 대기업...

해외에 대우건설이 건설한 건축물이 온전히 대우건설 대표이사나 본사에서 일하는 일반 직원이 일해서 건설한 걸까요?

 

결국 수주부터 설계.. 시공까지.. 직원과 노동자가 하나로 뭉쳐서 지어진 건물들일 것입니다.. 온전히 대표이사가 혼자 다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대우건설을 뒷받침하는 여러 요소중 중요한 노동자를 저딴 식으로 생각하는 게 대우건설이라고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쪼개서 계약하고 보험을 급여보다 낮춰 계약하더니 사람이 죽으니 일반 사망으로 처리하고 보험사엔 청구를 포기하면서 유족에게 소송비용 달라 청구하는 대우건설...

 

위의 뉴스에 나오는 노동자만의 일일지 의문이군요... 해외 파견중인 노동자들도 저런 근로계약서를 쓰고 보험도 기사내용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운영마인드를 가진 기업의 기업정신으로 과연 앞으로도 계속 믿을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고객과 같이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고객만 사람이고 정작 결과를 만들어내는 노동자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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