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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윤석열 인사청문회, 검찰 내 최고 '66억' 재산 쟁점될까

by 체커 2019.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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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을 지명했다. 윤 지검장은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하게 된다.


윤 지검장의 인사청문회에선 검·경 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에 대한 그의 입장과 60억원대에 달하는 재산 등이 주요 검증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에선 윤 후보자의 60억대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윤 지검장은 65억9076만원(배우자 포함)을 신고해 자산 가치로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 중에는 5위, 검찰 고위 간부 37명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해 1위를 차지했다. 당시 검찰 고위 간부 평균은 18억 7094만원으로 집계됐다.

윤 후보자의 재산 대부분은 52세 때인 2012년 결혼한 배우자 명의다. 윤 지검장의 재산 65억9076만원에는 배우자가 보유한 12억원 상당의 서울시 서초구 소재 복합건물과 예금 약 49억7232만원이 포함됐다. 전년보다 1억5110만원 늘어난 이유는 배우자가 서울 송파구 가락동 83㎡(25평형) 아파트를 팔았기 때문이라고 조사됐다. 이중 윤 지검장의 예금은 2억1386만원가량으로 나타났다.

윤 지검장 배우자가 경기도 양평군에 보유하고 있는 총 2억458만원 상당의 임야·대지·도로·창고용지도 신고대상이 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약 914만원 가치가 오른 수치다.

오는 18일 개최되는 국무회의에서 윤 지검장에 대한 검찰총장 임명제청안건이 통과되면 인사청문요청서는 국회로 전달된다. 인사청문회법은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윤 지검장은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 이후 고검장을 지내지 않은 첫 총장 후보자다. 문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5기수 아래인 윤 지검장이 총장이 된다면 대규모 후속 인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고검장이 맡던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윤 후보자의 재산에 대해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검에도 뜨기도 한 윤 후보자... 재산은 66억원대로 검찰 고위간부중엔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해당 재산의 증식과정을 검증할 필요가 있기에 이를 청문회에서 논쟁이 될 것은 뻔하겠죠..

 

그런데... 해당 재산은 대부분 배우자 명의입니다.. 그리고 윤 후보자가 배우자와 결혼한 때는 2012년.... 7년되었네요..

 

그럼 결혼전 배우자의 재산과 7년동안 불린 재산을 비교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만약에 있을 청탁이나 비리등으로 재산을 불렸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테니까요..

 

배우자분이 아파트를 팔아 재산을 늘렸기 때문에 결혼 후 7년이 지난 지금 많은 금액의 재산이 늘어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회에서 만약 윤 후보자의 재산에 대해 따질려면 솔직히 윤 후보자가 필요 없을 듯 합니다. 윤후보자의 재산 대부분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기에 재산에 관련되선 윤후보자의 청문회가 아닌 윤후보자 배우자의 청문회가 될 것 같네요..

 

물론 배우자가 재산증식에 있어서 불법성이 드러난다면 이는 윤 후보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청문회를 통해 밝혀지겠죠..

 

결국 상대적으로 재산 이외 다른 부분의 검증이 더 철저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혼생활이 긴 것도 아니고 배우자의 재산 이외 윤후보자의 재산은 별로 없어보이니...청탁이나 비리등을 통한 재산증식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좀 적기 때문이겠죠..

 

청문회에 참여하는 의원들과 그 비서관들의 고심이 좀 깊을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청문회 의원들이 배우자에 대한 재산내역을 모두 내놓으라 요청한다면 왠지 큰 논란을 불러올 것 같습니다.

 

윤후보자의 배우자이긴 하나 공인이 아니기에 개인정보를 공개하라 한다면 청문회라 할지라도 차후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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