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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SNS 마켓 유명 인플루언서 판매 제품 납 기준 초과 검출 및 ‘과·채주스’제품 회수 조치

by 체커 2019.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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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SNS 마켓 유명 인플루언서 판매 제품 점검 결과(식약처)

 

관련링크 : 납 기준 초과 검출 '과.채주스' 제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SNS 마켓의 유명한 인플로언서가 판매하는 제품중에 9개 제품(새싹보리, 보리새싹분말, 보리어린잎분말, 레몬밤워터, 아미노플러스, 맛있는밤BCAA, 프로게이너등)이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였고 식품제조가공업체 천보한방식품에서 제조한 과채주스 제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제품중에 124개 제품과 판매업체 415곳이 허위, 과대광고도 적발하였다고 합니다.

 

적발된 제품중에 회수조치가 된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채주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4월 7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허위 및 과대광고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이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6.+18+식품안전관리과.pdf
3.43MB
6.18+식품안전관리과.pdf
1.11MB

 

아래는 식약처의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 수거‧검사 결과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마켓 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관련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이 기준 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 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허위 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1,930개 사이트가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24개 제품과 판매업체 415곳을 적발했습니다.


○ 이번 조사는 최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켓 이용이 급증 하면서 유명 인플루언서(influencer, 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가 판매 하고 있는 인기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 수거 검사는 회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카페, 페이스북 등 SNS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표방 제품 총 136건에 대해 식중독균 및 개별 기준규격 검사와 추가로 비만 치료제(23종), 스테로이드(28종) 등 의약품 성분을 검사해 기준 규격을 위반한 9개 제품을 적발했습니다.


○ 검사 결과 ▲다이어트 표방 제품(5건) ▲헬스 표방 제품(3건) ▲이너 뷰티 표방 제품(1건)이 기준 규격에 부적합했으며, 나머지 검사 항목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 중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이 부적합했으며, 부적합 사유는 ▲대장균(2건) ▲금속성 이물(2건) ▲ 타르색소(1건) 등의 기준‧규격 위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헬스”를 표방한 ‘단백질 보충용’ 3개 제품의 경우 모두 단백질 실제 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양보다 부족하여 부적합 조치하였으며, 사용이 의심되어 검사한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스테로이드제: 약물로 쓰이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제제로, 간혹 단백질 보충용 제품에 불법 첨가하여 단시간에 근육을 키우는데 사용되기도 함


- “이너뷰티 효능”을 표방한 ‘레몬밤’ 액상차 1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허위·과대광고 점검 결과 >
□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 효과 등을 표방하면서 판매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 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하여 총 1,930개 판매 사이트를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 허위 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59건) 

▲원재료 효능·효과 소비자 기만광고(328건) 

▲부기 제거 등 거짓·과장 광고(29건)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 및 효능 효과(8건) 

▲체험기 광고(6건) 등입니다.


- (질병 예방‧치료 효과) OO사 ‘보리어린잎분말’ 제품은 “몸의 해독 작용, 중성지방 생성 억제”, OO사 ‘야마다팜새싹파우더’ 제품은 “관절 디톡스, 피부노화 방지, 활성산소 제거”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하여 적발


-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OO사가 제조한 ‘엠뉴레몬밤 시크릿 드링크’ 제품은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정신 집중’, ‘레몬밤추출분말’ 제품은 “활성산소 제거, 내장지방 세포 줄임”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하여 적발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OO사 ‘레몬밤추출물분말’ 제품은 “다이 어트, 내장지방 감소”, OO사 ‘호박하자오늘도’ 제품은 “다이어트와 부기 빼줌” 등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하여 적발 등


○ 참고로 최근 방송·홈쇼핑 등에서 입소문을 타고 인기가 있는 ‘새싹보리분말‘ 제품과 관련, 광고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을 통해 의학적 효능 표방 내용 등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간 광고검증단 : 강북삼성병원(강재헌교수), 대한가정의학회(김양현교수), 대한외과의사회(이세라원장), 진단검사의학회(홍기호박사), 서울 YWCA (박희정교수), 인하대(장경자교수)


- 일반식품에 고지혈증, 당뇨병 개선, 혈관 속 염증개선, 다이어트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함


- 새싹보리에 함유된 ‘폴리코사놀’, ‘사포나린’ 성분 등의 효능·효과를 광고하고자 한다면 기능성과 유효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입증 하여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로 인정받는 것이 바람직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천보한방식품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이 제조한 ‘붉은빛 석류여인 100’(유형: 과·채주스)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0.05 mg/kg 이하)를 초과(0.10 mg/kg) 하여 검출 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4월 7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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