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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아동학대 당한 것도 상처인데..어린이집들이 '따돌림'

by 체커 2019.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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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보시는 장면은 한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소변을 잘 못 가린다고 보육교사가 누워있는 아이 뺨을 때리는 장면인데, 이런 충격적인 일을 겪은 피해 아동의 가족이 시간이 흐른 지금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제보가 왔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보육교사가 아이를 잡아채며 거칠게 일으켜 세웁니다.

바지가 잘 안 벗겨지자 아이를 힘으로 주저앉히더니 양손으로 내동댕이치듯 밀어 눕힙니다.

심지어 4살 아이의 뺨까지 때리고, 아이는 끝내 울음을 터트립니다.

이 아이가 소변을 잘 못 가린다는 이유였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 : 선생님이 자기 때려서 너무 아파서 울었다고 얘기를 해서 밥 먹을 때 밥 늦게 먹었다고 때리고 밥 흘렸다고 때리고…]

부모의 고소로 50대 가해 교사는 기소됐고 법원은 지난해 10월, "학대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어린이집에 이 학대 사건에 대한 엉뚱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심각한 사건이 아닌데 부모가 과도하게 반응한 거라며 어린이집 원장이 주변 어린이집 교사와 학부모 등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학부모들에게 해당 교사가 문제없다는 탄원서까지 종용했습니다.

[다른 원아 학부모의 증언 : 원장님한테 전화를 받기로는 '경찰이 와서 CCTV를 같이 확인했는데 웃으면서 가서 아무일이 없던 걸로 됐다' (고 해서) 당사자 엄마가 오히려 크게 생각했나 보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저도 당한 거죠.]

그리고 이후 둘째 아이를 인근 어린이집에 보내려는데 잘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 : '그 아이가 얘 오빠 맞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다 우리 아이를 받아주시는 원장님을 걱정하고 있다고. 왜냐하면 곤란해질 수도 있고.]

어린이집 측은 본인들도 피해를 입었다며 적반하장 식 반응입니다.

[해당 어린이집 새 원장 : 작년에 ○○○어린이집 가방을 들고 다닌다는 것조차 그것만 보고서 다른 어머님들이 손가락질하셨어요. 거꾸로 생각해보셔요.]

해당 어린이집은 교사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 어떤 제재도 받은 게 없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 : 만나면 제가 피해야 해요. 너무나 당당해요. 여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구제 절차가 있는 것처럼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이소영)   

배준우 기자gate@sbs.co.kr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를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교사는 징역을 당했죠..

 

그리도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둘째를 다른 어린이집에 보낼려 하는데 해당 어린이집에선 받아주지 않았다 합니다..

 

알고보니 아동학대를 벌인 원장이 다른 어린이집 원장에게 해당 피해자 아동의 부모에 대해 여러 않좋은 소문을 흘렸고 가해 교사는 문제없다는 탄원서를 종용했다고 합니다..

 

잘못을 한 건 그새 싹 잊고 피해 아동 가족을 모함한 것입니다..

 

이쯤되면 가해 교사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한통속인 것도 모자라 해당 어린이집 근처 원장들도 한통속이라 의심할 수 밖에 없겠죠..

 

더욱이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선 교사만 처벌을 받았고 원장은 관리, 감독 부실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피해 아동 가족에게 보복을 하는 상황이네요..이에 해당 피해 아동 가족은 둘째를 맡길 어린이집을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참... 치졸하네요... 본인들이 한 결과에 대해선 반성의 기미도 없으면서 보복행위라뇨...

 

아마도 이 기사를 보는 많은 이들은 해당 어린이집이 어딘지 궁금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어딘지도 아는 분들도 있겠죠... 

 

해당 어린이집이 있는 곳에 살고 있는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기가 좀 무섭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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