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앞에 보신 사례가 사실 특별하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병원이 과다 청구해서 환자들이 돌려받는 돈이 해마다 2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병원이 알아서 돌려주는 게 아니라 환자가 "왜 이렇게 많냐고" 문제 제기를 해서 돌려받는 경우만 그렇습니다.
그렇게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최유찬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내 병원비는 왜 이만큼일까, 답을 아는 환자는 거의 없습니다.
[박춘옥] "병원에 가서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어떻게 따지냐고요 그걸. 따질 수가 없잖아요."
[이병룡] "원무과에 가서 영수증을 약재 그런 거를 다 확인을 못하잖아요. 그니까 믿고 그냥 내고 오는 거죠."
김인규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해 3월 어머니 수술 입원비로 2천1백만 원 냈는데, 비급여 비용이 1천3백만 원이나 됐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김인규/환자 가족] "(병원에)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물어도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상 없이 청구를 했다 하게 되니까 저희는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주변의 권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진료비 확인을 요청해봤습니다.
얼마 뒤, 개인부담금으로 낸 460만 원 가운데, 선택진료비 등이 허위 청구돼 88만 원을 더 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인규/환자 가족] "빚을 내고 어렵게 해서 냈는데…배신감이 더 큰 거죠. 저희도 너무 힘들었어요. 다시 돌려받아도 솔직히 기쁜 게 아니라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현재 과다 지급된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제도가 유일합니다.
영수증 등을 첨부해 의뢰하면 진료비가 적정한지를 판단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지난 3년간 2만여 건, 55억 원의 과당청구 진료비가 환자들에게 환불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병원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환자 스스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병원의 과다 청구를 막을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준현/건강세상 네트워크 대표] "기획 실사라든지 집중적으로 정부가 달라붙어서 (환자) 피해를 보상해주고 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좀 필요할 거고…"
그러나 정작 정부가 소극적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7년 서울대병원이 영상검사비 등 19억 원을 과다 청구한 사실을 적발하고 돌려주라고 했지만, 복지부는 지금껏 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바쁘니까. 우리는 진료가 많은데, 환자가 이렇게 많은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상당히 건수가 많기 때문에 오래 걸리긴 해요."
결국 병원을 믿는 환자들만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MBC뉴스 최유찬입니다.
(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장동준)
최유찬 기자
병원에 진료 및 치료를 받고나서 병원비를 지불하는데 병원이 과다 청구해서 다시 돌려받는 돈이 나오고 있다 합니다..
그 금액만 20억이나 된다고 하니... 그동안 병원에서 얼마나 자주 과다 청구를 했었는지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인이 병원비가 과다 청구되었다는 걸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검토해 준다 합니다..
진료비 확인요청은 인터넷요청, 모바일 앱, 우편 / FAX요청, 방문상담요청으로 가능하다 하네요..
관련링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과다 청구하는 것이 일상이라면 환자 입장에선 얼마나 분통터질까요... 아마도 많은 이들은 애초 과다 청구를 하지 않거나 국가에서 알아서 반납을 하게 했으면 좋겠지만 실상은 복지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에 결국 과다 청구한 비용은 환자측에서 직접 찾는 수 밖에 없을 겁니다.
환자가 못할 경우라도 위임장을 쓴 사람이나 건강보험증에 기록된 가족이 신청을 할 수도 있으니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 확인요청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원래는 병원과 의사를 믿고 치료를 받고 그에 다른 댓가를 지불하는 것이 정석이나 병원에서 환자를 속이고 과다 청구를 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만큼 정부에서 통제를 못한다면 결국 환자와 가족이 스스로 할 수 밖에 없겠죠..
만약 보내기전 스스로 확인하고 싶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선 자가점검도 제공합니다.
관련링크 : 비급여진료비확인 자가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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