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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빚 조금 갚으면 원금 깎아줄게" 넘어가면 '죽은 채권'도 살아나

by 체커 2019.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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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 관련 유의사항

 

대부업체에서 500만원을 대출받은 뒤 5년이 지나도록 모두 갚지 못한 ㄱ씨는 업체한테 “조금만 갚으면 원금을 깎아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따랐다가 낭패를 봤다. 이미 소멸시효(5년)가 완성됐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빚을 갚아 도리어 시효를 부활시켜 추심 압박에 놓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대부업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면 원금을 감면해준다고 회유하는 경우 소멸시효를 부활시키려는 의도가 있으므로, 대부업자에게 시효중단 조치 내역을 요구하여 시효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대부업 관련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상법상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이 기간을 지나면 채무자가 법적으로 더 이상 빚을 갚을 의무가 없어진다. 그러나 이미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을 일부 갚거나 변제이행각서를 쓰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효과를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생긴다. 이 지점을 노리고 대부업자는 “원금을 깎아주겠다”거나 “일단 각서를 쓰자”고 해 소멸시효를 늘리려고 하게 된다.

채권추심업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통지했을 때에도 유의해야한다.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죽은 채권’이 부활하게 된다. 이때 채무자가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통지받은 뒤 2주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지급명령이 확정됐더라도 ‘청구이의의 소’ 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다. 금감원은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멸시효 완성효과를 주장하면 채권추심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위의 사례는 다르게 보면 빚을 지고도 갚지 않는 이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보이긴 하나 많은 이들이 갚지도 못한 악성 채무를 억지로 연장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몇몇 대부업에서 법정이율보다 높은 이율로 돈을 빌려줘 결국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은 악성채무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죠..

 

은행에선 악성채무에 대해 폐기를 하거나 일부는 저런 악성채무를 전문적으로 받아 돈을 회수하는 업체에게 넘기기도 합니다.

 

길거리에서 보면 빚 받아드립니다.. 라는 광고의 주인공들이죠..

 

따라서 악성채무로 빚을 못갚는 경우.. 즉 열심히 벌어 갚아나가려고 노력을 했으나 못갚아 결국 채무가 5년 가까히 되었을 경우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일부러 빚을 지고 안갚은 이들이 악용하지 않길 바래야죠.. 사실 악용하는 이들이 있기에 선량하게 빚을 갚다가 못갚는 이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으니.....

 

사실 중요한 건 빚을 아예 안내는게 중요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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