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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법원,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집행정지 기각..필요성 '공감'

by 체커 2019.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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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사립유치원장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한 교육부령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8일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에듀파인 사용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 사립유치원 측은 "국가가 나서서 사실상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세입·세출을 상시 감독하는 건 부당하고, 행정 인원도 없는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에듀파인을 강제하는 건 문제"라며 행정 소송과 함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냈다.

교육부 측은 그러나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원을 지출하는 상황에서 회계처리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심각한 회계 비리가 적발되고 있다"며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에듀파인은 필요하다고 맞섰다.

법원이 사립유치원장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이 같은 공익적 가치를 우선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san@yna.co.kr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에듀파인 행정소송을 걸었었습니다.

 

관련뉴스 : 박용진 "에듀파인 소송 원장 상당수가 비리 적발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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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umentinkor.tistory.com

소송을 건 원장 상당수가 비리가 적발되었던 원장들이었다고 박용진의원이 밝히기도 했었죠..

 

그런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기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에듀파인 행정소송을 건 원장들은 위헌소송도 냈었는데 이후 헌법재판소에서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행정소속 기각을 했으니 위헌소송도 아마 기각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상황인데..왠지 유치원 원장들이 유치원 3법에 대해 잊지 않도록 상기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으나 아직 제대로된 논의가 없었습니다. 긴 대기기간에 관심도가 떨어져 차후 본회의에 올려질때까지 잊지 않고 있다가 처리가 될지 염려되는데 이런식이라도 환기시켜주는 걸 보면 본회의에 올라갈때까지 유치원3법에 대한 관심은 계속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치원3법을 반대하는 유치원 원장들이 또 뭔가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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