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열릴 예정이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개의하지 못하고 파행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무시하고 법안만 처리하려는 소문이 있다면서 국회 본회의와 관련한 여야 지도부 합의가 있을 때까지 법사위 전체회의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계산만을 하면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김영수[yskim24@ytn.co.kr]
법사위가 파행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법사위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개의도 하지 못하고 파행되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정경두장관 해임건의안을 무시하고 법안만 처리하려는 소문이 있다고 보류한다 밝혔는데요..
저 발언의 의도는 뭘까요? 애초 더불어민주당에선 정경두 국방부장관에 대한 해임을 찬성하지도 할 예정도 아닐텐데 말이죠..
결국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안을 상정시켜야 한다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주장을 확인시키고 그 이유를 들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의도적으로 파행시킨 것이라 자인한 결과네요..
또 법안처리가 막혔습니다. 이전에는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뛰쳐나가 법안처리를 못했다면 이번엔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목덜미를 잡아 법안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정쟁법안과 민생법안을 따로 처리가 안되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냥 뭐하나 건수 잡으면 일 안해도 되는 건지 말이죠..
만약 일부 법안이 처리가 늦어지거나 처리가 안되 폐기된 뒤 폐기된 법안이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터지면 그때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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