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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굳이 신상 공개한 이유

by 체커 201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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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29211819581
<앵커>

이혼한 뒤에 아이들을 혼자 키우면서도 법원에서 결정한 양육비를 받지 못해 힘들어하는 부모가 우리나라에서 10명 가운데 7명꼴입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담당 기관까지 만들었는데,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 나쁜 엄마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과 해법, 이틀에 걸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29일) 첫 소식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 150여 명의 신원을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배드 파더스'입니다.

이름과 얼굴 사진은 기본이고 출신 학교나 직장, 주지 않은 양육비 금액까지 공개된 사람도 있습니다.

[구본창/'배드 파더스' 홍보 담당 : 아이들의 생존권이 부모의 명예(초상권)보다 우선되어야 할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이트가 만들어진 지 3달여 만에 벌써 27명이 양육비를 지급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되려 소송 당할 우려가 있다는 건 알지만 양육비를 못 받는 고통에 비하면 별것 아니라는 게 한 부모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도 양육비를 받으려고 법원을 오가느라 직장까지 그만둬야 했고 5살 딸과 함께 복지시설에서 임시로 머물고 있습니다.

[김 모 씨/4년 전 이혼 : 아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어린이집 활동도 참여 못하는 게 많은 걸 보면 무서운 게 없어져요. 고소를 하든, 뭘 하든.]

이혼 당사자들이 직접 나선 것은 법원이나 정부에만 의존하면 양육비 받기가 너무 힘겹기 때문입니다.

[이 모 씨/10년 전 이혼 : (전 부인이) 심문 기일에도 단 한 번도 출석을 안 했고, 법원 송달문 같은 것도 한 번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면 끝날 걸 지연시키니까….]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도 압류나 이행 명령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2년 이상.

게다가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예산과 인력 문제로 사건의 70% 정도를 법률구조공단 등으로 넘기는데 양육비를 받아내는 비율은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정춘숙/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부모가 있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유럽처럼) 대지급 제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은 아동 학대라는 인식과 더불어 이혼한 부부끼리 알아서 해결할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선진국처럼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공진구·김남성, 영상편집 : 김종우, VJ : 신소영)  

남주현 기자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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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주는 사람들 홈페이지
https://badfather540837381.wordpress.com/2018/07/18/%EC%96%91%EC%9C%A1%EB%B9%84%EB%A5%BC-%EC%95%88-%EC%A3%BC%EB%8A%94-%EC%95%84%EB%B9%A0%EB%93%A4bad-fathers/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면 이혼해도 애가 장성할때까진 양육비를 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아님 직접 기르던지... 결혼하고 이혼하는 건 부모 마음이라지만 애는 뭔죄입니까?

아이의 아버지든 어머니든.. 애를 위해서라도 양육비는 지급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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