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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관련해 최근 5년간 1만6122건(382억원) 비리가 적발된 것으로 추가적으로 밝혀졌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유치원 감사‧지도점검결과 자료를 추가 공개했다.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약 5년 9개월 동안 감사는 2325개 유치원에서 6908건, 316억 618만원이 적발됐다. 지도점검은 5351개 유치원에서 9214건, 65억 8037만원이 적발됐다.
서울 소재 A유치원은 약 1년간 원아수 69명을 부풀려서 유아학비 1712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다가 적발됐다. 하지만 조치는 기관경고와 원장에 대한 경고 그리고 해당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에 그쳤다.
서울 소재 B유치원 유아교육법 제25조 등에 따라 현장학습비 9만원만 징수했어야 했는데 교육청에 허위보고하고, 원아 1인당 재료비 20만원과 현장학습비 20만원을 징수했다. 총 43명에게 원비를 더 받아 1272만원의 부당징수를 했다. 하지만 시정명령을 받는 것으로 조치가 마무리됐다.
경기도 소재 C유치원도 유아학비를 허위로 청구해서 1309만원을 부당수령했다. 하지만 경고조치와 함께 전액이 아닌 888만원만 반납하는 것으로 처분이 완료됐다.
경기도 소재 D유치원도 원비상한율 1%를 준수했다고 교육청에 허위보고하고 실제로는 미보고된 특성화활동을 운영하며, 2959만원을 원장 개인계좌로 추가징수 했다. 이 건도 경고와 시정명령을 받는 것으로 끝났다.
박 의원은 "감사결과로 드러난 문제점은 아이들에게 쓰여야 할 돈을 일부 원장 등이 사적으로 사용한 부정행위, 속되게 말해서 '삥땅'친 것"이라며 "지도점검결과 드러난 문제점의 대부분은 아예 작정을 하고 정부를 속여서 국민세금을 훔쳐가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감사를 통해서 적발된 내용보다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된 내용이 더 큰 문제"라며 "원아 수를 허위보고하고 교사 경력을 허위로 작성, 부당하게 원비를 인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부정하게 지원금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현행법상 유치원 감사는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에 법적 근거가 있고, 유치원 지도점검은 유아교육법 제18조(지도‧감독)에 법적 근거가 있다.
지도점검은 유치원의 운영정지‧폐쇄‧고발까지 조치 할 수 있지만, 1000만원 이상 고액이거나 상습적으로 부정수급을 저지른 경우에도 대부분이 보전조치로 끝났다. 박 의원은 "문제는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이라며 "서울시교육청·전북교육청 등은 적발된 건을 대부분 보전조치로 끝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결과 자료는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구분했다는 점 △기존 공개 자료에서 각 시도교육청의 착오 등으로 누락됐던 부분을 완벽하게 보완했다는 점 △현재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유치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공개되지 않아 동일한 이름의 유치원이 있을 경우 이를 구분하는데 혼란이 있는데 이를 공개해서 보완했다는 점 등을 추가했다.
지도점검 결과 자료는 △유치원의 지원금‧보조금을 부정수급 △원비인상률 상한 준수 여부 △예‧결산 절차 및 편성항목의 적정 여부를 조사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감사 자료와는 다르다.
박 의원은 "자료를 공개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다"며 "사립유치원 연합회 쪽에서 반성하고 교육현장문제 해결하겠다는 것보다 반발하고 집단행동을 계속할거 같아 일부유치원의 비리 폐해 일깨우기 위해 공개한다"고 말했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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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ㆍ실시)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는 자체감사의 종류, 감사계획의 수립,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도ㆍ감독) ①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 2. 29., 2010. 3. 24., 2013. 3. 23.>
②교육감은 유아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3. 24., 201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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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유치원 감사결과를 공개 했습니다.. 만... 자료는 찾기가 어렵네요.. 아마도 처분이 완료된 유치원이라 공개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공립도 예외없이 공개를 했다지만 정작 유치원의 이름은 공개가 되지 않아 좀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유치원이 그동안 얼마나 비리를 저질렀는지를 알게 해주었다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박용진의원이 29일 공개한 유치원의 수는 모두 처분이 완료된 유치원이라는 것도 그전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생각은 하지만.. 걱정이 있죠.. 저 감사에 걸려 처분을 받고 끝난 유치원은 제외하고.. 앞으로 처분이 끝나지 않은 유치원을 어찌할지...
벌써부터 실력행사를 나서는 상황에서 과연 교육부는 어떻게 사립유치원의 처분을 완료하고 사립유차원이 국공립 유치원의 회계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할 것인지.. 그리고 원아모집 중단 및 폐원을 하는 유치원에 대해 어떻게 재제를 가해 피해 아동이 나오지 않게 할련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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