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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도우려다 피해 볼라".. 눈앞의 폭행도 못 본 척하는 사람들

by 체커 2018.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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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30060052381

[스토리세계-불의에 눈 감은 시민들①] 방관하는 시민 모두가 공모자
“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몇 명인데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늦은 밤 아파트에 둘러싸인 공터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을 목격한 사람은 한둘이 아니지만 주민들은 모두 경찰 수사 앞에 입을 다물었다. 자기 가족에게 해가 갈까, 집값이 떨어질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영화 <목격자>는 이처럼 불의를 보고도 묵과하는 시민의 행태를 중심으로 스토리를 풀어나간다. 

영화 <목격자> 스틸 컷


◆본 사람은 있으나 신고는 ‘0’...“사마리아인은 없다”
방관하는 시민들의 이야기는 영화 속에만 있는 게 아니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애인 택배기사가 폭행당했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택배기사는 다른 장애인 택배기사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며 무참히 폭행했다. 대낮 길거리에서 피해자는 방어조차 못 한 채 한참을 맞았지만 이를 제지하는 시민은 한 명도 없었다. 모두 힐끗거리며 두 사람을 지나쳐갈 뿐이었다. 해당 영상을 올린 게시자도 영상을 찍는 내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도 한 예다. 여중생이 또래 후배 여중생을 ‘건방지다’는 이유로 1시간 반 동안 폭행하고 ‘인증샷’까지 남겨 논란이 됐던 사건이다. 당시 피해자가 끌려가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보면 사건 주변에 목격자와 순찰차까지 있었지만 단 한 차례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연합뉴스


2015년 9월엔 인천 부평구의 한 횡단보도 앞을 지나던 20대 남녀가 가해자 4명에게 무차별 집단 폭행을 당해 각각 전치 5주, 3주의 부상을 입었다. 행인들과 지나가던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등 총 17명이 사건을 목격했지만 폭행이 이뤄진 10여분간 나선 사람은 없었다. 뒤늦게 1명이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출동했을 땐 가해자들이 이미 택시를 타고 도망을 간 후였다.

◆“도우려다 피해볼까” 방관자 만드는 분위기

이러한 현상을 ‘방관자 효과’로 설명하기도 한다. ‘방관자 효과’란 주위에 사람이 많을수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않는 현상을 설명하는 심리학 용어다. 자신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누군가 도와줄 것이라 생각하며 방관하는 상태를 말한다. 주변에 사람이 많을수록 도와줄 확률은 낮아지고, 도와주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어진다.

선행이 불이익으로 돌아온 사건들을 시민들이 학습한 효과라는 분석도 있다. 이 때문에 자녀들에게 “친구들이 싸워도 괜히 끼어들지 말라”고 교육하는 부모들이 많다. 싸움을 말리려다 가해자가 되는 사건들이 시민들의 뇌리에 깊게 박혀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난 5월 광주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으로 실명 위기에 몰린 30대 피해자는 친구에게 시비를 걸고 때리려는 가해자를 말리려다 변을 당했다. 피해자의 지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단순 쌍방폭행으로 처리하려 했다”고 억울해하기도 했다.

◆‘노인돕기’ 보험까지 나온 중국

중국의 시민의식을 크게 후퇴시켰다는 평가를 받은 일이 있다. 2006년 버스 정류장에서 넘어진 노인을 도와주려다 한 청년이 가해자로 몰려 오히려 배상금을 물어낸 사건이다. 해당 사건이 중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긴 후 중국 사회에는 ‘외면 문화’가 널리 퍼져있다. 오죽하면 중국 65세 이상 노인의 최다 상해사망 건수가 실족사일까. 길을 걷다가 노인이 쓰러져 사망해도 모른 척 하려는 문화가 팽배하다고 전해진다.

중국 알리바바 그룹은 선행을 베풀다 궁지에 몰리는 사람을 위한 ‘노인돕기’ 보험까지 내놓았다. 보험료 3위안(약 510원)을 내면 노인을 돕다 손해배상청구 등의 피해를 볼 경우 2만위안(약 34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은 출시 일주일 만에 6만건 넘게 팔렸다고 한다. 중국 SNS에는 '부자 여부를 판단하는 새 기준은 길에 쓰러진 노인을 도울 용기가 있는지 여부'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떠돌았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다 뜻하지 않게 피해를 주더라도 민사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하오런(好人)법’을 내놓았다.

◆경찰은 ‘쌍방폭행’ 협의 종용... 무고죄 처벌 수준도 미미

법률 전문가는 “실무상 쌍방폭행인지 일방 폭행인지 가려내기는 매우 어렵다. 이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많이 나오게 된다”며 “한쪽이 일방 폭행을 주장하고 다른 한쪽이 쌍방폭행을 주장하면 수사기관에서 이를 가리기 어려우므로 대개 양측의 합의를 종용한다”고 설명했다. 양쪽 모두 자신이 맞았다고 진단서를 제출하므로 증거만으로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덤터기를 씌운 사람을 무고죄로 처벌받게 하기도 쉽지 않다.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고죄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한 달 만에 24만618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가 직접 답변을 내놓았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청와대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청와대 영상 캡처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우리 무고죄의 법정형량은 외국에 비해 높으나 실제로는 그렇게 무겁게 처벌되지 않는다”며 “기소가 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지 않고 형량도 징역 1년 안팎이 대부분이고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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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많죠.. 일단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없으니..

https://namu.wiki/w/%EC%84%A0%ED%95%9C%20%EC%82%AC%EB%A7%88%EB%A6%AC%EC%95%84%EC%9D%B8%20%EB%B2%95


구해주면 오히려 가해자로 의심받아 경찰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려 하는 겁니다.


실제 봉침맞고 위급상황이 온 환자를 구하기 위해 옆 의원에서 온 가정의학과 원장을 사망한 가족이 고소한 사건이 있죠.

https://argumentinkor.blogspot.com/2018/09/blog-post_29.html

결국 의사협회에서는 안도와주겠다 선언합니다. 

뭐 의사 마인드가 뭐같냐느니 욕을 하지만 결국 도와주더라도 처벌받고 심지어는 구치소에 수감된다면 누가 도와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왜 도와주었나 후회하겠죠.. 

결국 도와준 이에게 감사하다 말은 못할 망정 심지어는 가해자로 뒤집어 씌우는 마당에 이제는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 주장을 할 수 없는 사회가 된것 같아 씁쓸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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