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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검찰, '이수역 폭행 사건' 구약식 벌금형 처분

by 체커 2019.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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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남·여 1명씩 벌금 100만·200만원형
나머지 3명은 불기소..검찰시민위 심의 참고해

 

검찰이 지난해말 온라인상에서 남녀 혐오 논란으로까지 번진 이른바 서울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싸움이 촉발된 남·여 각 1명에게 벌금형을 청구하는 약식명령 처분을 내렸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이날 상해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와 여성 B씨에 대해 각각 벌금형 100만원과 200만원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명령 처분은 검찰이 경미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발단과 진행과정, 시비와 폭력이 발생하게 된 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경찰은 공동폭행 및 모욕 등 혐의로 남·녀 5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2명에게 책임을 묻는 데 그치고 나머지는 불기소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를 거친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앞서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넘겨 일반 시민의 판단을 받았다.

검찰은 최근 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해 의견을 전달한 시민위원회 결정을 참고해 이와 같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2010년부터 각급 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의 요청에 따라 △공소제기의 적정성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구속취소의 적정성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의 적정성 등을 사전 심의한다. 위원 9명 이상이 출석해사건을 심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앙지검 검찰시민위에는 전문가를 비롯해 자영업자와 택시기사, 전직 교사 등 일반시민들이 참여한다.

이수역 폭행 사건 논란은 지난해 11월,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 일행 한명이 '피의자 신분이 됐다'며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퍼지면서 불거졌다.


조사결과 주점 계단에서 남성이 자신의 허리춤을 잡은 여성을 뒤로 넘어지게 해 전치 2주의 후두부 열상 등 피해를 입혔고, 여성 역시 같은 장소에서 남성의 손목을 폭행해 해당 부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정당방위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했지만 양측 모두 소극적 방어행위가 아닌 적극적 공격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적용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단순 폭행 사건을 넘어 남성과 여성 간 혐오문제로 번져 더 논란이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게시 하루 만에 답변기준인 20만 명을 넘었다.

사건 당사자인 여성들은 상대 남성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여성 혐오(여혐) 범죄임을 주장했고, 남성은 여성들이 남성 혐오(남혐) 발언을 하며 시비를 걸고 먼저 손으로 때렸다고 반박했다.

이에 경찰은 CCTV와 휴대폰 영상, 피의자·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공동폭행, 모욕 등 혐의로 남녀 5명 모두 기소 의견으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송치했다.

[CBS노컷뉴스 정석호·김승모 기자] seokho7@cbs.co.kr


 

이수역 폭행사건... 

 

관련링크 : 이수역 폭행, '머리 짧은 여성' 타깃됐다? 또 불거진 여혐논란

피해여성이라 주장하는 여성이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인터넷에 올리면서 논란이 시작된 사건입니다. 

 

폭행을 당해 뒤통수에 뼈가 보일 정도로 상처를 입었다면서 사진까지 공개하여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었죠..

 

이렇게 해당 가해 남성에 대한 분노가 일면서 여혐논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여혐사건으로 입건되고 처벌되는가 싶었는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쌍방폭행으로 둘 다 입건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관련링크 : '이수역 폭행' 경찰, 남성 3명·여성 2명 '쌍방폭행' 모두 입건

쌍방 폭행으로 입건이 된 것에 대해 경찰이 남성이니 여혐을 하고 있다 여성이니 차별받는다 공분이 있었는데 현장 동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관련링크 : 이수역 폭행 당시 영상 공개.. "XX 달고 이것도 못해?" 욕설 난무

거기다 현장에 있었다는 한 커플의 증언도 공개가 되면서 이젠 피해자라고 했던 여성이 도리어 욕을 먹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결국 경찰조사결과 여성이 먼저 남성의 손을 치면서 폭행이 시작되었다는 경찰조사결과가 나와 여성에 대한 비난 수위는 높아졌습니다.

 

관련링크 : 경찰 "'이수역 폭행', 여성이 상대남성 손 쳐서 시작"

거기에 뒤통수가 뼈가 보일 정도로 심하게 다쳤다고 처음 언급이 되었었는데 이후 병원에선 부상이 경미해서 입원이 안되었었다는 기사가 나와 처음 다쳤다고 증언한 게 일부 거짓말이 되어 점차 여성을 응원하는 목소리는 줄어들었습니다.

 

관련링크 : '이수역 사건' 여성, 중대병원서는 부상 경미해 입원 '퇴짜'

그리고 경찰조사중에는 여성측의 증언도 바뀌었죠...

 

관련링크 : 이수역 폭행' 여성 당사자 "언니 발로 차는것 못봤다" 진술 나와

이후 여성측에선 경찰에게 사과까지 했습니다..

 

관련링크 : '이수역 사건' 여성 일행 "물의 일으켜 죄송"

 

이렇게 흐지부지.. 청와대 청원까지 갔었던 사건인데 결국 묻힌 사건이 결국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구약식 벌금형...

 

남성은 100만원.. 여성은 200만원.. 나머진 불기소 처분입니다.. 벌금으로 볼 때 여성측의 잘못이 더 크네요..

 

결과는 참 허무하게 끝났네요.. 시작은 참으로 시끌벅적 했는데 말이죠..

 

아.. 그때 여성의 욕설을 다시 들으면 여성이 얼마나 욕을 찰지게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적 욕설을 제대로 했죠..그래서 그 욕설로 여론이 뒤바뀌는 결정적인 역활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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