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동그린주식회사(강원도 강릉시 소재)가 제조한 ‘젤리 콕콕 딸기’(유형: 빙과)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2월 15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식약처가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빙과에 대해 회수조치가 들어갔다 밝혔습니다.
더운 날 빙과류를 많이도 찾는데.. 그런 빙과류에 들어 있다고 하니..
참고링크 : 황색포도상구균
참고링크 : 포도상구균 감염(Staphylococcus aureus infection)
식중독을 많이 일으키는 원인균이며, 연부조직 감염(봉와직염, 화농성 근육염), 화농성 관절염, 화농성 골수염, 중이염, 폐렴, 수술 후 창상 감염, 균혈증, 심내막염, 식중독 등을 일으키는 원인균으로 포도상구균 감염이란 이 균에 의한 감염을 의미합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피부감염 시 발진 및 통증을 일으키며 봉와직염이 되기도 합니다. 식중독으로 감염된 경우는 복통, 설사, 구토, 고열 등을 일으킵니다. 그 외에 화농성 관절염, 화농성 골수염, 중이염, 폐렴, 수술 후 창상 감염, 균혈증, 심내막염을 일으키게 되기도 합니다.
황색포도상구균 감염은 항생제 치료 및 손상조직 치료 등을 받으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미한 감염 및 식중독의 경우 일반적으로 2일 정도에 회복됩니다. 그러나 중증 감염의 경우 장기간의 항생제 치료 또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사망률이 높습니다.
젤리콕콕딸기 빙과류를 구입할때 주의해야 하며 특히나 제조일자가 2019년 2월 15일자 이라면 피해야 합니다. 그외 다른 제조일자의 동일한 제품은 문제 없습니다.
회수조치를 이미 했으니 시중에는 대부분 회수되어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혹시 모르니 해당 제품을 구입하는 분들은 제조일자를 확인하길 바랍니다.
'세상도움거리 > 식약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0) | 2019.08.29 |
---|---|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소시지 제품 회수 조치 (0) | 2019.08.09 |
대장균군·대장균 기준 초과 9개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0) | 2019.08.09 |
카드뮴 기준 초과 미국산 아보카도 회수 조치 (0) | 2019.08.08 |
카드뮴 기준 초과 미국산 아보카도 회수 조치 (0) | 2019.08.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