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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도움거리/식약처

대장균군·대장균 기준 초과 9개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by 체커 2019.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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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여름철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제조한 치즈, 우유, 발효유 등 총 14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대장균군·대장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 목장형 유가공업체: 목장에서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치즈, 우유, 발효유 등을 제조하는 소규모 유가공업체  

 ○ 이번 점검은 여름철을 맞아 우리국민 누구나 즐겨먹는 우유, 치즈, 발효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목장형 유가공업체 총 99곳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 수거·검사는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생산한 ▲발효유류(85건) ▲자연치즈(47건) ▲우유(10건) ▲산양유(4건) 등 총 146건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 점검결과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는 없었으며,

  - 수거·검사 결과 ▲발효유류(7건) ▲자연치즈(2건) 등 9개 제품이  대장균군·대장균* 기준·규격에 부적합했으나,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대장균군‧대장균은 식품 생산, 유통 환경 전반에 대한 위생수준을 나타내는 위생지표균으로 병원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님 

 ○ 참고로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관할 지자체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목장형 유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있거나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8.9+(보도참고)+농축수산물안전과.pdf
0.21MB


 

식약처가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생산한 제품중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과 대장균군이 기준 이상으로 검출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했다 합니다.

 

해당 제품에 대한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장균은 위생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식중독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사람 체내에 공생하며 이로움을 주기도 합니다.

 

식품이나 물에 대장균이 많다는 건 제품이 외부환경에서 오염이 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에 식약처에서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를 한 것입니다.

 

8월..폭염등에 의해 외부에 노출된 유제품이 상하기 쉬운 환경입니다. 각별히 주의해서 보관 및 섭취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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