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9명 장기간 성폭행..1심 15년→2심서 1년 늘어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교회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76)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목사는 신도 13만명이 있는 교회에서 절대적 권위를 행사하는 '당회장'인 자신의 지위와 권력, 신앙심을 이용해 여성신도들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고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목사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신도는 10여명으로, 이 중 6명이 이 목사를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2010~2014년 성폭행이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 파악된 피해자는 총 9명이다.
1심은 "종교의 권위에 대한 절대적 믿음으로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심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특정날짜 '오후경' 이 목사의 강제추행과 관련, '오전경'에 범행이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2심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간대를 '오후경'이 아닌 날짜로 특정해 변경했고, 재판부도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6년으로 형량을 1년 높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mith@news1.kr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징역 16년입니다.
이재록 목사는 신도 10여명을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로 이중 6명의 피해자가 이 목사를 고소했고 이후 파악된 피해자는 총 9명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에선 15년으로 판결하였으나 2심에선 16년으로 늘어났고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종교계 지도자들도 경각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신을 모시는 자로 신의 말을 신도들에게 전해야 하는 위치에서 개인의 욕심을 신도에게 풀어버리는 행위는 결국 신을 배신하는 행위이며 신도들을 배신하는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걸 인지하고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 원래 주어졌던 위치에서 해야만 하는 일에 충실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판결로 피해는 복구할 수 없겠지만 피해자들에겐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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