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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다자녀' 이렇게 많았나..넘치는 '가짜' 임신진단서

by 체커 2019.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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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신혼 부부나 다자녀 가정을 우대해서 분양하는 아파트 특별공급을 노리고 가짜 임신진단서까지 제출한 당첨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있지도 않은 아이를 내세워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건데요.

지난 2년간 예순 명 넘게 이런 부정 청약을 통해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학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으로 경기도의 새 아파트 청약에 성공한 A씨 부부.

키우고 있는 아이 1명과 임신 중인 쌍둥이까지 자녀가 3명인 다자녀부부로 인정돼서 100대1이 넘었던 일반분양 경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국이 나중에 확인해보니 쌍둥이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임신을 하지 않고서 마치 임신을 한 것처럼 산부인과 진단서를 위조한 겁니다.

[문병철/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사무관] "자녀를 3명이 있는 것으로 하게 되면 (청약) 우선순위를 받게됩니다. 그 우선순위를 노리고 브로커의 제안에 따라서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하게 된 (사례이고요.)"

정부가 최근 2년간 분양한 282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사람은 약 3300명.

이 가운데 62명이 아이들의 출생 등록을 하지 않았고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부정 청약자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최근 경찰 수사에선 임신부에게 부탁해 청약자 이름으로 허위 임신진단서를 발급받은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사람을 위조해서 바꿔오면 내가 방법이 없다고…"

이렇게 허위 임신진단서를 신청해줄 임산부들을 인터넷을 통해 모집하기도 했습니다.

[청약 브로커(피의자)] "인터넷 채팅창에 산모나 임산부 아르바이트 글을 올려서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도…"

부정청약이 확인된다면 당첨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과 함께 최장 10년간 청약신청도 제한됩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영상편집 : 이호영)

이학수 기자 (tchain@mbc.co.kr)


 

허위로 임신진단서를 끊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던 사람들이 적발되고 있다 합니다..

 

청약에 당첨되었지만 이후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고 그 이유에 대해 제대로 설명도 하지 못해 부정청약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네요..

 

결국 부정청약이 확인되면 당첨이 취소되고 짐싸고 나가야 합니다.. 거기다 최장 10년간 청약을 넣지도 못하네요..

 

얼마나 집을 얻기 힘들면 저리 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수사결과에 따라 그곳을 나가 어디로 가야할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네요..

 

누구에게 뭐라 하진 못하겠죠.. 자신의 부정청약에 의해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봤으니..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도 처벌을 받아야 하겠죠.. 결과적으론 불법으로 허위 진단서를 끊어준 결과가 되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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