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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12억' 빼돌린 유치원..반환 '명령'에도 버티기

by 체커 2019.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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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수도권의 한 사립유치원이 수년동안 학부모들이 낸 교육비 12억여원을 빼돌린게 적발 됐습니다.

교육청이 돈을 돌려주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벌써 7개월째 아무런 설명도 없고 돈을 돌려주지도 않고 있는데요.

급기야 학부모들이 교육비를 돌려달라면서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조효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시흥의 이 사립유치원은 학부모들이 낸 교육비를 빼돌렸다가 지난 1월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아이들 교구나 교재 구입한다며 원장 친인척 명의로 된 유령 회사, 즉 페이퍼 컴퍼니와 허위 거래를 한겁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이 4년 동안 무려 12억5천만원.

이 돈으로 또 다른 유치원을 사들였다는 게 감사 당시 유치원 원장의 진술이었습니다.

교육청은 원장을 형사 고발하고, 12억5천만원 전액을 피해 학부모들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원아 한 명당 평균 130여만원에 달하는데,

이 유치원에 아이 셋을 보내 돌려받아야 할 돈이 1천만원에 가까운 학부모도 있습니다.

[졸업생 학부모 A씨] "큰 애 때 만족을 했기 때문에 둘째도 보냈던 거고요. 유치원 선택을 잘해서 잘 들어갔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 믿음에 배신당했기 때문에…"

하지만 7개월이 지나도록 유치원 측은 언제 어떻게 돌려주겠다, 말이 없습니다.

[졸업생 학부모 B씨] "'죄송하다' 외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학부모에게만."

관할 교육지원청이 세 차례나 독촉 공문을 보냈지만, 유치원은 모르쇠로 버텼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도의원측으로부터 환급 처분을 감경하라는 외압을 받았다는 시민감사관의 폭로도 나왔습니다

해당 도의원은 외압 사실이 없다고 펄쩍 뛰었지만, 공교롭게도 시민감사관은 지난 달 해임됐습니다.

[안태원/전 경기교육청 시민감사관] "처분의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외부의 요구에 따라서 검토 지시가 내려온 거고, 유치원 측에서 해당 지역교육청에 수차례 요구했던 사항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왜 돈을 돌려주지 않는지, 유치원은 취재진에도 답변을 계속 미뤘습니다.

[유치원 관계자] "원장님 오늘 회의 가셔가지고요. 이번 주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유치원이 이렇게 버텨도 관할 교육청은 시정명령 외엔 환급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치원의 뻔뻔함과 답답한 행정 절차에 분노한 피해 학부모 162명은 오늘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졸업생 학부모 A씨] "'아이들을 위해 써주세요' 하는 교육비는 제대로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배신감이 드는 거고요."

MBC뉴스 조효정입니다.

(영상취재: 전승현 VJ / 영상편집: 김재석)

조효정 기자 (hope03@mbc.co.kr)


 

시흥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이 학부모가 낸 교육비를 빼돌렸다 교육청 감사에 적발되었다 합니다.

 

그 금액은 무려 12억 5천만원... 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돌려주라 명령했는데 지금도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결국 학부모들이 해당 유치원과 원장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로 적발한 시민감사관에게 환급처분을 감경하라는 외압이 있었네요.. 경기도의원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해당 도의원은 발뺌했는데 시민감사관이 해임이 되었으면 결국 외압이 맞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되었으면 외압일 수 밖에 없을테니까요..

 

더욱이 해당 시민감사관이 증언했으니...

 

하필 경기도의회에선 비슷한 일로 경기도 교육청 감사관에 대한 외압의혹으로 홍역을 치른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외압의혹이 나왔네요..

의혹을 없앨려면 의회도 나서서 해당 유치원이 횡령한 교육비를 학부모들에게 반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방법없다.. 모르쇠로 그냥 넘어갈려 한다면 결국 유치원 원장들이 이런 식으로 비리를 저질러도 도의회의 비호가 있어 비리를 계속 저지른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추가로 해임당한 시민 감사관도 해당 감사관이 복귀 의향이 있다면 복귀를 시켜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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