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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오마이뉴스] 반일종족주의

by 체커 2019.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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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반일 종족주의 ①] '우리 안의 위안부'론의 허점 / 15년 전 무릎 꿇고 '사죄'하던 이영훈 교수를 기억한다

 

15년 전 무릎 꿇고 '사죄'하던 이영훈 교수를 기억한다

[반일 종족주의 ①] '우리 안의 위안부'론의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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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학자인 이영훈 낙성대경제연구소 이사장은 15년 전 이맘때도 한국 사회를 시끌벅적하게 만들었다. 2004년 9월 2일 MBC <100분 토론> '과거사 진상규명 논란' 편에 출연한 그는 위안부 피해자와 성매매 여성을 동일 선상에 놓는 발언을 해서 국민적 공분을 자초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그는 9월 5일 해명서를 발표해,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며 진화에 나섰다. 해명서에서 그는 "일본군이 위안소를 설치하여 여성을 강제 동원하고 감금하여 병사들에게 성적 위안을 강제한 행위는 국제사회가 협약으로 금하고 있는 성노예 범죄"라며 자신도 위안부 피해자들과 같은 편임을 보여주고자 했다.

다음날인 6일 오전, 그는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나눔의집을 방문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직접 사죄했다. '사과'가 아니라 '사죄'라고 해야 할 수준이었다. 할머니들에게 큰절을 올리고 50분가량 두 손을 모은 자세로 있었기 때문이다.  
 

▲   "MBC 100분 토론"에서 일제시대 위안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영훈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을 사죄 방문했다 2004.9.6.
▲   "MBC 100분 토론"에서 일제시대 위안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영훈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을 사죄 방문했다 2004.9.6.
▲   "MBC 100분 토론"에서 일제시대 정신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영훈 교수가 6일 오전 일본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을 사죄방문했다. 이영훈 교수가 "할머니들에게 예를 갖춰야 한다"며 큰절을 하고 있다. 2004.9.6

하지만 할머니들은 사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군자 할머니(2017년 별세)는 "뚫린 입이라고 막말을 하느냐?"고 소리쳤고, 이옥선 할머니는 "일본인 아니냐?"며 "당장 호적등본 떼와라!"라고 호통쳤다.

그런 중에도 이영훈 이사장은 '위안부 강제동원은 범죄'라며 "할머니들이 일제강점기 성노예자라는 역사인식에 동의하며, 철저한 역사청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거듭거듭 용서를 구했다. 이렇게 일종의 '이영훈 담화'를 발표하면서 사태 진화를 시도했다.

15년 전에는 "성노예 범죄"라며 사과, 지금은 다시 "성매매 여성"

하지만 그의 인식이나 주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세월이 15년이나 흐른 금년 7월 다섯 명의 뉴라이트 학자들과 함께 펴낸 <반일 종족주의>를 읽어보면, <100분 토론> 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 없음을 알 수 있다.

<반일 종족주의> 제3부 '종족주의의 아성, 위안부' 편의 첫 번째 글은 '우리 안의 위안부'다. 글의 요지는 '일본군 위안부는 해방 후의 한국군 위안부, 미군 위안부와 같을 뿐 아니라 그 전부터 존재했던 일반 성매매 여성과도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와 똑같은 제도가 '우리 안'에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일본군 위안부보다 우리 안의 위안부를 먼저 돌아보자는 게 그가 던지는 메시지다.

그는 한국군 위안부와 관련해 "'우리 안의 위안부'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를 그대로 복제해놓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라면서 "6·25 전쟁기의 한국군 위안부가 바로 그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런 뒤 이렇게 말한다.


"1951년의 어느 시기로 추측됩니다. 국군은 장병에게 성적 위안을 제공하는 특수위안대를 설립하였습니다. 1956년 육군본부가 편찬한 <6·25사변 후방 전사(戰史)>에 의하면, 특수위안대는 장병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성적 욕구를 장기간 해소하지 못함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는 특수위안대에 속한 위안부 여성을 700명 정도로 추산했다. 이들이 하루 평균 6.3명을 상대하는 "성교 노동"을 강요당했다고 한 뒤 "그것은 하나의 전쟁 문화였습니다"라고 주장한다. 한국전쟁 때도 '전쟁 문화' 차원에서 위안부가 있었으니 '일본군 위안부도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자'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모양이다.

한국군 위안부와 더불어 그가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은 일반 성매매 여성이다. 그는 이들을 '민간 위안부'라 부른다. 이들을 일본군 위안부와 분리해 생각하는 한국인들의 태도에 그는 의문을 제기한다. "역사를 세밀히 살피면 군 위안부는 이전부터 죽 있어 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라면서 이렇게 말한다.


 
"15세기 이래 조선시대부터 있어온 것입니다. 또 1945년 일제가 패망한 뒤에도 위안부는 우리 사회에 죽 있어 왔습니다."


그는 성매매 여성이 한때 위안부로 불린 사실을 부각한다. 이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다를 바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한다.


"한국 정부가 <보건사회통계연보>에서 성매매를 전업으로 하는 여인을 위안부로 규정하는 것은 1966년까지입니다. 다시 말해 1945년 일본의 패망과 더불어 사라진 것이 아니라 1960년대까지 존속했으며 오히려 번성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는 일반 성매매 여성들을 놓고 "그들은 분명히 일본군 위안부의 계보를 잇는 존재였습니다"라고 규정한다.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한다는 점과 더불어 '위안부'라는 똑같은 명칭을 사용한 적이 있음을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성매매 여성을 동일시한 것이다.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위안부라는 호칭의 동일성만을 근거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강제로 동원된 참혹한 성노예란 점 부정 

▲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이승만TV에 출연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는, 이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인 고노 담화(1993.8.4)에서 드러난다. 고노 담화에서는 "위안소는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옛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고 말했다. 여기서 나타나듯이 한·일 간에 거론되는 위안부는 '일본 국가권력에 의해' 동원된 피해자들을 지칭한다.

또 고노 담화에서는 "위안부의 모집에 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맡았으나, 그런 경우에도 감언·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가 많았"다고 했다. 이 말에서 나타나듯이 한·일 간에 거론되는 위안부 피해자는 '강제동원'된 여성들을 지칭한다.

고노 담화는 또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 하의 참혹한 것이었다"고 인정한다. 위안부는 참혹한 성노예였다는 것이다.

종합하면, 한·일 간에 거론되는 위안부는 '일본 공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동원돼 참혹한 성노예 생활을 한 여성'들을 지칭한다. 설령 위안부로 불린다 해도, 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민간 성매매 여성들도 자발적으로 그 일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 그들 대부분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데는 사회적 영향도 매우 크다. 취약 계층을 그쪽으로 내모는 시스템이 우리 사회 내에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들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부조리도 당연히 규명되고 청산되어야 한다.

하지만 민간 성매매 여성의 문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본질이 다르다. 본질이 다르므로 해결 방법도 달라야 한다. 단순히 명칭이 같았다는 이유만으로 양자를 동일시하게 되면 똑같은 해결 방법을 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두 문제의 해결에 실패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민간 성매매 여성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떼어놓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영훈 이사장은 명칭이 같다는 이유로 두 문제를 똑같이 놓고 바라본다. 그러고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응을 비판한다. 민간 성매매 여성도 많은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만 따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그는 미군 위안부 문제도 언급한다. "해방 후 '우리 안의 위안부'를 가장 길게 대표하는 것이 있는데, 다름 아니라 미국군 위안부입니다"라면서 "민간에서 통용된 호칭은 양색시·양공주·양갈보 등입니다만, 공식적 호칭은 미군 위안부였습니다"라고 말한다.

위의 두 문장은 '미국군 위안부'라는 소제목 하에 처음 나온다. 첫 문장에서 호칭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룬 것은 일본군 위안부와 미군 위안부가 똑같이 불렸음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호칭 문제에 집착하는 그의 내면을 드러내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조선시대부터 민간 위안부가 있었고 1900년대에는 일본군 위안부뿐 아니라 한국군 위안부와 미군 위안부도 있었거늘, 일본군 위안부 문제만 꼭 집어내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이영훈 이사장의 주장이다.

그가 이렇게 자신 있게 결론을 내리는 최대 근거는 민간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한국군 위안부, 미군 위안부가 한때 똑같은 호칭으로 불렸다는 사실이다. 각각의 특성이 어떤가는 비교하지 않고, 단순히 호칭만 놓고 그런 결론을 성급하게 내린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미군 위안부에만 유독 '선처 호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각각의 위안부 문제가 다 똑같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는 특정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 대우'를 호소한다. 비판하려면 다 똑같이 비판해야 한다고 해놓고, 특정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다.

그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비판을 외면한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한국인들을 비판하면서도, 정작 위안부 강제동원을 자행한 일본에 대해서는 비판을 삼간다. 이를 두고 '그는 왜 유독 일본에 대해서만 침묵할까?'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가 일본에만 그런 '선처'를 베푸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의 그런 태도는 미군 기지촌 문제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는 이 문제를 명분으로 박정희·전두환 정권을 비판하거나 한미동맹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경계심을 표시한다.


"사회운동가들은 미군 위안부 문제가 국가의 폭력이었다고 비판합니다. 그들은 미군 위안부 문제가 박정희와 전두환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시대 전국 도처에서 발달한 사창가의 여인들은 훨씬 더 비참했다고 말입니다."


미군 위안부보다 열악하게 생활한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데 미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할 필요가 있느냐는 게 그의 말이다. 그는 미군 기지촌 문제를 비판하는 한국인들을 겨냥해 "나아가 그들은 위안부 문제의 근원에 한미동맹이 있다고 주장합니다"라고 한 뒤 "그러한 주장에 저는 동조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우리 사회가 성매매를 금지하면서도 미군 위안부를 용인하는 것이 위선적인 태도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렇지만 저는 그 수준에 관한 한, 우리의 인생살이 자체가 위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다. 한미동맹에서 파생되는 미군 기지촌 문제를 비판해야 할 대목에 가서 '우리 인생 자체가 다 위선'이라는 엉뚱한 말로 얼버무린 것이다.

<반일 종족주의>는 정치적 사고의 산물 

▲   이영훈 전 교수 등이 펴낸 <반일 종족주의> 325페이지. 이 전 교수는 "위안부 생활은 "위안부 생활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선택과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로써 드러나는 것은, 그가 일본군 위안부뿐 아니라 미군 위안부 문제 역시 불거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그의 인식이 한미일 삼각동맹과 무관치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미일 삼각동맹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그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과 미국을 변호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이영훈 이사장이 학술적 관점이 아니라 정치적 관점으로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고 있음을 뜻한다. <반일 종족주의>에 나열된 그의 주장들이 치열한 학문적 탐구의 결과라기 보다는, 한미일 삼각동맹에 대한 정치적 사고의 산물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15년 전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호된 꾸지람을 받을 당시 그는 "일본군이 위안소를 설치하여 여성을 강제 동원하고 감금하여 병사들에게 성적 위안을 강제한 행위는 국제사회가 협약으로 금하고 있는 성노예 범죄"라고 인정하는 '이영훈 담화'를 발표했다. 그래놓고도 그는 그날의 사죄에 아랑곳하지 않고, 위안부에 관한 망언들을 <반일 종족주의> 내에 가득 담았다. 나눔의 집에서 큰절을 올리고 50분간 두 손 모은 채 할머니들의 말씀을 경청했을 때, 그는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을까.


링크 : [반일 종족주의 ②] 독도가 환상의 섬? / "독도는 일본 땅"이라며 한국인 나무라는 이영훈 교수

 

"독도는 일본 땅"이라며 한국인 나무라는 이영훈 교수

[반일 종족주의 ②] 독도가 환상의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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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우리가 지킨다"  25일 독도를 비롯한 인근 해역에서 열린 동해 영토수호훈련에서 해군 특전요원들이 독도에서 사주경계를 하고 있다. [해군 제공]
▲ 독도서 수호훈련 펼치는 해군 특전요원  25일 독도를 비롯한 인근 해역에서 열린 동해 영토수호훈련에서 해군 특전요원들이 해상기동헬기(UH-60)를 통해 독도에 내리고 있다. [해군 제공]

한일관계가 전 방위적으로 꿈틀대고 있다. 무역분쟁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에 이어 독도 영유권으로까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요일인 25일, 독도 방어 훈련을 포함한 '동해 영토수호 훈련'이 1박 2일 일정으로 개시됐다. 육·해·공군은 물론이고 해병대와 해경까지 참여하는 훈련이다. 언론과 인터뷰 한 해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훈련이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한다.

일본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25일자 <교토통신>은 일본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면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 훈련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매우 유감이다. 중지를 강력히 촉구한다'라는 항의 요지를 소개했다.

독도가 매스컴에 등장할 때마다 일본 정부는 항상 위와 같은 이의를 제기해 왔다. 그런데 그런 이의가 꼭 일본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한국인들의 여론과 상반되는 주장이 한국 내에서도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박유하 세종대 교수 같은 이들은 독도 공유론을 내세우고 있다.

독도와 한국의 역사적 인연이 짧다고 주장하는 이유

저서 <화해를 위해서>에서 박유하 교수는 "일년의 반은 폭풍이 몰아치고 실제로는 그다지 큰 이용 가치가 없다는 독도를 좀더 가치 있게 만드는 길은 화려한 수식어를 남발하면서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일이 아니라 독도를 통해 슬기롭게 화해하는 일이다"라면서 "독도에 자원이 있다면, 함께 개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경상도와 시마네현의 어민들이 함께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다"고 제안한다.

이런 독도 공유론보다 한술 더 뜨는 주장이 뉴라이트(신우익) 진영에서 나오고 있다. 이영훈 낙성대경제연구소 이사장과 김낙년·김용삼·주익종·정안기·이우연의 공저인 <반일 종족주의>에도 그런 주장들이 담겨 있다. 이영훈 이사장이 담당한 이 책 제13장 '독도, 반일 종족주의의 최고 상징'이 바로 그 부분이다.

<반일 종족주의> 제13장 서두에서 이영훈 이사장은 "조선시대에는 독도에 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라며 "독도는 대한민국 성립 이후, 그것도 지난 20년 사이에 급하게 반일 민족주의의 상징으로 떠오른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한국인들이 독도에 애착을 보이기 시작한 게 불과 20년 전이라는 상당히 생소한 주장을 펴는 것이다.

글 서두에서 그런 말을 꺼낸 것은 독도와 한국의 역사적 연고가 깊지 않음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다. 박유하 교수의 책에서도 동일한 장치가 나타난다.

<화해를 위해서>의 '독도-다시 경계인의 사고를' 편의 첫 대목도 "독도가 한일 간에 문제화된 것은 1952년에 한국이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선포하면서 독도에 경비대를 보내 한국 땅임을 선언한 시점에서부터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이영훈 이사장과 박유하 교수 둘 다 독도 문제를 꺼낼 때마다 '독도와 한국의 역사적 인연은 짧다'는 이야기를 거론하는 것이다.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일본 측은 역사적 접근법보다는 국제법적 접근법을 선호한다. 1800년대 중반에 동아시아로 유입된 서양 국제법을 근거로 '주인 없이 방치된 독도를 일본이 합법적으로 선점했다'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독도와 한국의 역사적 연고가 매우 깊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그런 접근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영훈 이사장과 박유하 교수 등이 독도에 관한 글의 서두에서 '독도와 한국의 역사적 연고가 짧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런 사정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역사를 거론하면 할수록,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한국 뉴라이트의 연구 수준 

<반일 종족주의> 제13장에서 이영훈 이사장은 한국 측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방식을 택했다. '독도는 한국 땅'이라며 한국 국민들과 정부가 내세우는 근거들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형식이다.

그는 <세종실록> '지리지' 편에 나오는 "우산과 무릉 두 섬은 (울진)현에서 정동쪽으로 바다 가운데 있다"는 문장에 대한 한국 측 해석을 비판한다. 이 문장 밑에는 "두 섬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날씨가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다"는 주석(해설)이 딸려 있다. 

 

▲   울릉도와 독도를 ‘두 섬(二島)’으로 언급하는 <세종실록> ‘지리지’.

누구라도 '독도와 울릉도 두 섬이 바다에 함께 떠 있는 그림'을 연상할 수밖에 없는 위 실록 문장을 두고, 이영훈 이사장은 "무릉은 울릉의 별칭입니다"라고 한 뒤 "우산도는 실재하지 않는 환상의 섬입니다"라고 결론을 내린다. 환상의 섬이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록됐을 뿐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세종실록>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그는 독도가 환상의 섬인 근거를 제시한다. 독도는 땅도 없고 물도 없다는 게 근거다. <반일 종족주의>에서 그는 "국제법에서는 그런 곳을 섬이라 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

<세종실록> '지리지' 편찬자는 서양 국제법적 개념을 갖고 '두 섬'을 말한 게 아니라, 바다에 떠 있으므로 '두 섬'이라고 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이영훈 이사장은 서양 국제법 개념을 원용해 '독도는 섬이 아니다'라고 한 뒤, <세종실록> '지리지'가 잘못된 기록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섬이 아닌 것을 섬으로 기록했으니 잘못된 기록이라는 것이다.

그는 조선시대 지도들의 문제점도 거론한다. 어떤 지도에서는 독도가 울릉도의 서쪽으로 나오고 어떤 지도에서는 남쪽으로 나오고 어떤 지도에서는 북동쪽으로 나온다면서, 이렇게 된 원인을 두고 "환상의 섬이기 때문이었습니다"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섬인데다가 지리 지식이나 측량 지식이 발달하지 않아 독도의 정확한 위치를 몰랐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이것을 조선 정부가 독도를 몰랐다는 근거로 해석한다.

이 해석에 대한 반론을 차단하고자, 그는 을사늑약 이듬해인 1906년 울릉군수가 중앙정부에 보낸 "본군 소속의 독도가 일본으로 편입되었습니다"라는 보고서를 공격한다. 이 보고서는 누가 봐도 대한제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파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도 이영훈 이사장은 이렇게 말한다.


"중앙정부는 그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일본에 외교권을 뺏긴 보호국이라서 그러했다는 변명은 곤란합니다. 제3국과 외교를 할 권리를 빼앗겼을 뿐이지, 자신의 국토와 인민에 대한 지배권은 살아 있는 독자의 국가였습니다. 대한제국이 일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독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가운데 일본의 행위를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그는 말한다.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한다. 안전장치를 해놓은 것이다. 이런 장치를 해놓은 것은 그를 위해서는 다행한 일이다. 울릉군수 심흥택의 보고서에 대해 중앙정부가 반응을 보였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이 기록은 우리 국민 누구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있다.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 안에 그 기록이 소개돼 있다. 이 홈페이지에는 심흥택의 보고서와 함께 중앙정부의 처리 결과도 함께 소개돼 있다. 대한제국 중앙정부는 이렇게 답신을 보냈다.

"보내온 보고는 읽어 알고,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근거가 없으니, 섬의 형편과 일본인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를 다시 조사·보고할 것."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에 소개될 정도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이 같은 자료를 이영훈 이사장은 확인하지 않았거나 소개하지 않았다. 한국 뉴라이트의 연구윤리 수준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시마네현에 편입될 당시 독도가 주인 없는 섬? 
 

▲   울릉군수 보고서(왼쪽)와 정부의 답신(오른쪽).

이영훈 이사장은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기 5년 전인 1900년에 대한제국이 독도 관할권을 다룬 칙령 제41호도 부정한다. 대한제국이 독도 관할권을 다뤘다는 사실은, 시마네현에 편입될 당시 독도가 주인 없는 무주지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 그런데도 이영훈 이사장은 독도가 주인 없는 상태에서 일본에 편입됐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칙령 제41호는 '울릉도가 울릉 전도(全島)와 죽도 및 석도(石島)를 관할한다'고 규정했다. 한국 측은 여기 언급된 석도를 독도로 보고 있다. 이영훈 이사장은 '석도는 독도가 아니었다'면서 이 칙령은 독도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국 측은 석도와 독도는 동일한 표현이라고 말한다. 근거는 경상도 및 전라도 방언에서 '돌'과 '독'이 혼용됐다는 점이다. 옛날 한국인들은 우리말 지명을 한자로 표기할 때 뜻에 맞는 글자를 찾기도 하고 발음에 맞는 글자를 찾기도 했다. 돌섬 즉 독섬을 석도로도 표기하고 독섬 즉 독도(獨島)로도 표기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깨기 위해 이영훈 이사장은 "객관적으로 보아 독도는 돌섬이라기보다 바위섬입니다"라고 말한다. 바위섬이므로 돌섬 즉 독섬으로 불렸을 리 없다는 것이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사람들은 돌과 바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다. 바위산을 보고 돌산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많다. 이영훈 교수는 이런 언어습관을 감안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그는 '독섬을 한자로 표기하려면 그냥 석도로 표기하지, 뭐하러 독도로 표기하느냐?'고도 말한다. 이는 옛날 한국인들의 언어 습관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뜻에 맞는 한자를 선택하기도 하고 음에 맞는 한자를 선택하기도 했던 언어 습관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일례로, 고려시대 때 편찬된 <삼국유사>에서는 신라 소지(炤知)왕을 비처(毘處)마립간으로도 표기했다. 비출 '소'로 시작하는 소지와 도울 '비'로 시작하는 '비처'는, 한자만 놓고 보면 뜻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 하지만 '비처'가 우리말 발음에 맞춰 선택한 한자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금방 풀린다.

역사학자 신채호는 <조선상고사>에서, 신라 사람들이 '비추다'란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뜻에 맞는 한자인 '소'를 쓰기도 하고 음에 맞는 '비처'를 쓰기도 한 결과라고 풀이한다. '비처'는 순수한 한자가 아니라 이두문자였던 것이다. 이영훈 이사장은 이런 언어 습관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이다. 한자에 친숙한 선비들은 돌섬을 석도로 표기하고 일반 서민들은 독도로 표기했던 옛날 문화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도리어 한국인 나무라는 뉴라이트

대표적인 뉴라이트 지식인인 이영훈 이사장의 글이 이 정도라면, 독도는 한국 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뉴라이트의 논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주장이 국민 대부분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국민들이 민족주의 감정에 사로잡혔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영훈 이사장은 도리어 한국인들을 나무란다. 그는 독도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 수준을 거론하면서 "이런 저열한 정신세계로는 독도 문제에 대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 뒤,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그가 내린 결론의 핵심은 '독도에 대해 침묵하자'는 것이다. 그래야 일본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저열한 정신세계로 일본과 다툴 게 아니라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낫다는 게 그의 결론인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냉철하게 우산도와 석도의 실체를 살펴야 합니다. 도발적인 시설이나 관광도 철수해야 합니다. 그리고선 길게 침묵해야 합니다. 그사이 일본과의 분쟁은 낮은 수준에서 일종의 의례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최종 해결은 먼 훗날의 세대로 미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러한 판단력과 자제력에서 한국은 선진사회로 진보해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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