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불법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시설의 운영 형태를 볼 때 사육시설로 봄이 타당하다"며 "환경부가 동물보호소를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배제하는 판단을 내렸다고 해서 관련법 규정이 폐지된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대표는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충북 충주시 동량면에 350㎡ 규모의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동물보호소는 가축분뇨법을 적용받는 가축사육시설이 아니고, 환경부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대표는 이와 별개로 충주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동물보호시설 폐쇄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항소심을 청주지법에서 진행하고 있다.
imgiza@newsis.com
케어의 박소연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합니다. 항소를 기각 했네요.. 허가받지 않은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한 혐의입니다.
아직 동물의 안락사 관련한 판결은 아니니 이후 재판결과는 나오겠죠..
벌금형까지 받았으니 전국에 있는 케어의 유기동물보호소중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가 되지 않은 시설들은 모두 폐쇄조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케어 이외 동물단체가 나서서 해당 시설에 있는 동물들을 옮겨야 하겠네요..
벌금형이라 실망한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해당 판결은 시설에 관련된 판결입니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누가 관심이나 가질까요. 한국에선 온통 조국과 일본에 대해서만 집중되고 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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