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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진해 초등생 뺑소니 외국인 용의자 사고 다음 날 해외 도주

by 체커 2019.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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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의식 불명..경찰, 인터폴·외교부 등 수사 공조

 

진해 용원동 뺑소니 용의자 [A군 아버지가 경찰에 받은 사진]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찰은 19일 오전 경남지방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낮에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달아난 카자흐스탄 국적 A(20)씨가 범행 다음 날 국내를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16일 오후 3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한 2차로에서 B(8·초등학생 1학년)군을 자신이 운전하던 로체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를 받는다.

이 사고로 B군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A씨 승용차가 사고지점에서 2.1㎞ 떨어진 부산시 강서구 한 고가도로 부근에서 발견된 점을 미뤄 주변을 집중적으로 수색했으나 그는 이미 해외로 달아난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다음 날인 오전 10시 25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카자흐스탄으로 간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외교부 등과 수사 공조를 통해 카자흐스탄으로 달아난 A씨를 추적할 예정이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외국으로 도주한 범죄인을 현지 정부의 도움을 받아 인도하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된 상태다.

B군 아버지는 사고 다음 날인 17일 오후 4시 36분께 자동차 쇼핑몰이자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도와주세요. 저희 아이가 뺑소니를 당했습니다"란 내용의 글을, "뺑소니범을 잡아주세요. 저희 아이를 살려 주세요"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해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image@yna.co.kr


 

16일 경남 창원시에서 초등생을 치고 뺑소니를 친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이 사고 다음날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다행인지.. 카자흐스탄과 한국은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된 상태라 현지에서 잡힌다면 국내로 압송하여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초등학생을 자동차로 친 것도 모자라 뺑소니에 외국으로 도피까지 했으니.. 잡아서 엄한 처벌을 받은 후 영구적으로 한국에 입국조차 못하도록 후속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링크 : 보배드림

관련링크 : 청와대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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