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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강서구 산부인과, 영양제 처방 임신부에 낙태수술..의사 입건

by 체커 2019.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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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온 임신부를 병원 실수로 낙태 수술하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 모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7일 환자 신원을 착각해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호사 B씨는 본인 확인 없이 임신부에게 마취제를 주사했으며, 의사 A씨는 환자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낙태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인인 피해자는 사건 당일 한 층 아래 진료실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영양제 주사를 함께 처방받아 분만실에 찾아왔다가 마취제를 맞아 잠든 탓에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부동의낙태'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법리상 범죄 성립이 어려워 일단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수사하기로 했다.

강서구 산부인과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이게 뭔가 싶네요..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산부를 상대로 낙태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도 낙태수술에 대해서 논란이 있죠.. 더욱이 현재는 형법과 모자보건법에 따라 일정 기한을 넘긴 임산부의 낙태수술은 불법입니다.

 

관련링크 : 형법(낙태,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관련링크 : 모자보건법(14조), 28조, 시행령

그런데.. 그냥 해도 불법인 상황에서 임산부의 동의 없이 낙태수술을 해서 더 논란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해당 임산부는 영양제 처방을 받아 분만실을 찾아온 상황...엉뚱한 의료행위를 받았으니 의료사고네요.. 

 

신원확인 없이 간호사나 의사나 하지 말아야 할 의료시술을 했고 한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살인이라 볼 수도 있는데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한다 합니다..

 

종교단체부터 일반인들까지 해당 산부인과에 엄청난 항의가 가겠네요..

 

그런데.. 정작 낙태수술을 한 의사는 해당 산부인과에서 나와 대학병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관련뉴스 : [단독]영양제 처방 받은 임신부 낙태수술… 어처구니없는 산부인과

 

수술을 집도한 A 씨는 사건 발생 후 해당 산부인과를 그만두고 대학병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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