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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위조 신분증으로 제주 이탈 시도 중국인 2명 '집행유예'

by 체커 2018.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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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910254978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18201

법원 "모두 반성하고, 본국 송환되는 점 감안"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신분증을 위조해 제주도를 빠져나가려던 불법체류 중국인 2명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리모(35)씨와 쉬모(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해 체류하던 리씨 등 2명은 올해 8월28일 오후 2시께 제주국제공항에서 위조한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시의 한 무농장에 일하던 이들은 같은 달 21일 중국 채팅앱에서 알게 된 브로커 A씨에게 부탁해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위조 운전면허증을 만들었다.

위조 신분증으로 공항을 빠져나려던 이들은 사진을 수상히 여긴 공항검색대 직원의 신고로 모두 덜미가 잡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는 법무부장관의 체류 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지난 2월과 3월 무사증으로 입국해 농장에서 일하며 불법체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우리나라 출입국 행정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모두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로 제주도를 빠져나가지 못했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본국으로 송환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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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면 제주도의 무사증 입국 폐지를 생각할만한 것 같네요.. 계속해서 본토로 밀입국을 시도하는 것을 보면 그 많은 시도중에 성공을 했을 경우도 있을법하니까요..

제주에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취지의 정책이 정작 불법체류자의 입국 통로로 악용된다면 차라리 없애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뭐 그렇다고 안들어올 불체자들이 아니겠지만요...

집행유예를 받든 징역을 받든 불법체류 전력이 있는 외국인은 입국 자체를 차단할 수 있도록 추가적 조취를 취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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