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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즐겨 사용하는 비눗방울 장난감은 놀이 과정에서 피부에 접촉되거나 입·코를 통해 흡입될 위험이 높아 철저한 위생 관리 및 유해물질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비눗방울 장난감 2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해 보존제(CMIT, MIT)와 기준을 초과하는 미생물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제품에서 CMIT, MIT 및 기준 초과 미생물 검출
유해 보존제 및 미생물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3개 중 3개(13.0%) 제품에서 완구에 사용이 금지된 CMIT가 최소 1.26mg/kg에서 최대 13.93mg/kg, MIT는 최소 0.65mg/kg에서 최대 3.23mg/kg 수준으로 검출됐다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완구)
또한, 3개(13.0%) 제품에서는 총호기성미생물이 완구에 대한 참고기준(1,000CFU/㎖ 이하)을 최대 330배(최소 4,800CFU/㎖ ~ 최대 330,000CFU/㎖) 초과했고, 효모 및 사상균이 동 기준(100CFU/㎖ 이하)을 최대 3,200배(최소 5,600CFU/㎖ ~ 최대 320,000CFU/㎖) 초과하여 검출됐다.
MIT(Methylisothiazolinone) :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CMIT(Methylchloroisothiazolinone) :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호흡기, 눈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총호기성미생물, 효모 및 사상균 : 공기 중에서 생육·번식하는 미생물 및 곰팡이균 등을 말하며, 상처가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오염된 제품을 접촉할 경우 피부 염증을, 섭취할 경우 배탈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음.
7개 제품이 사용연령 표시 누락 등 표시기준에 부적합
비눗방울 장난감 등 완구는 최소단위 포장에 모델명, 수입·제조사명, 사용연령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KC마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완구)
그러나 조사대상 23개 중 7개(30.4%)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누락했고, 이 중 1개(4.3%) 제품은 KC마크 표시를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유해 보존제 및 기준 초과 미생물이 검출되거나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판매 중지 및 회수, 표시개선 등 자발적인 개선 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에는 ▲비눗방울 장난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어린이가 비눗방울액을 직접 만지거나 마시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놀이 후에는 가급적 빨리 손과 몸을 씻길 것을 당부했다.
아이들이 많이 가지고 노는 비눗방울 장난감에서 유해보존재와 미생물이 기준초과로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유해보존재는 CMIT와 MIT입니다.
CMIT :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MCI라고도하는 메틸 클로로 이소 티아 졸리 논은 이소 티아 졸리 논 그룹 내에서 항균 및 항진균 효과를 갖는 보존제
MIT : 메틸아이소싸이아졸리논 또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 수많은 개인용 케어 제품에 사용되며 다양한 산업 용도를 지닌 아이소싸이아졸리논 군의 강한 합성 살충제이자 방부제
또한 7개 제품에서 모델명, 수입·제조사명, 사용연령 등 일반 표시사항 누락 및 KC마크 표시가 누락된 것을 적발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에선 제조·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판매 중지 및 회수, 표시개선 등 자발적인 개선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있는 비눗방울 장난감을 소지한 분들은 구입처에 문의하여 교환 혹은 환불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장난감은 중국에서 수입된 제품들로 도라에몽버블건, 스틱비눗방울, 스틱왕비눗방울, 메롱망치버블, 방울짱리필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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