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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폐수 유기물질 측정지표 48년만에 '총유기탄소량'으로 바꾼다

by 체커 2019.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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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법 개정법령 17일 공포.."COD에서 '유기물질 90% 측정' TOC로"
수질자동측정기기 조작시 행정처분 강화..경고없이 조업·영업 정지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폐수 수질 측정지표 가운데 하나로 1971년부터 활용된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유기물질을 더욱 정밀하게 걸러내는 '총유기탄소량'(TOC)으로 48년 만에 바뀐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7일 공포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COD가 배출시설의 수질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의 지표로 활용돼 왔다.

COD는 물속 유기물질을 분해하기 위해 필요한 산소의 양을 토대로 수질이 어느 정도 오염됐는지를 파악하는 지표다. 화학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돼왔다.

반면 TOC는 유기물질 양을 직접 측정하는 방식이어서 난분해성 유기물질까지 걸러낸다. COD가 전체 유기물질의 30∼60%를 측정한다면 TOC는 90% 이상을 측정할 수 있어 앞으로 폐수 관리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TOC로 새롭게 설정한 기준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허용 기준 및 방류수 수질 기준에 TOC 기준을 설정했으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새로운 지표에 대해 업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기존 폐수 배출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준 적용이 각각 유예된다.

또 COD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TOC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등록기준을 변경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미룬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나 폐수처리업자도 TOC 측정기기를 갖추도록 등록기준을 바꾸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수질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폐수 배출시설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기기를 조작했을 때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폐수 배출시설의 경우 기존 '1차 적발 시 경고, 2차 조업 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1차 조업 정지 5일, 2차 조업 정지 10일'로, 관리대행업자는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1개월'에서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등록취소'로 각각 강화했다.

이 밖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종 등 35개 업종 배출시설에만 적용하던 생태 독성 기준을 전체 배출시설로 확대하는 내용,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대상에 공동주택과 대규모 점포를 추가하는 내용, 폐수 전자 인계·인수 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등도 바뀐 시행령·시행규칙에 포함됐다.

min22@yna.co.kr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됩니다. 

 

폐수 수질기준이 COD에서 TOC(Total Organic Carbon)로 바뀌면서 각 폐수처리장의 자동수질측정기를 모두 교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폐수처리장에선 측정이 간편한 COD 자동측정기로 측정을 해왔었습니다. 

 

BOD는 시간이 걸리고 미생물이 살지 못하는 물에선 측정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어 하수처리장 이외에 폐수처리장의 경우 대부분 COD를 적용했었습니다. 

 

하지만 COD만으로 측정하지 못하는 물질이 있는만큼 한계가 명확했기에 그런 오염물질까지 통합해서 기준을 알 수 있도록 TOC로 변경이 됨에 따라 각 폐수처리장에선 측정기 설치와 더불어 변경된 배출허용기준에 자신들이 관리하는 폐수처리장의 방류수가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느라 분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TOC측정기 관련 업체가 잠깐일지는 모르나 호황을 맞겠네요..

 

16일 지금은 법령에 개정안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17일 공표가 되면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벌칙도 강화가 되었고 관리대상도 늘어남에 따라 시설의 개설 및 확충등의 일련의 작업은 필요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각 지자체에서의 폐수 배출 단속에 대해 변화가 없다면 측정기기 조작등은 근절되진 않을 것을 생각합니다. 

 

벌칙이 강화되더라도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인식이 변화하진 않을테니까요.. 따라서 지자체의 폐수배출시설 단속방식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동안 무리없이 잘 처리해서 배출한 업체들은 별다른 변화없이 측정기만 교체하고 운영될 것으로 봅니다.

 

관련링크 : 물환경보전법

 

관련링크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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