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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4·15 총선 180일 앞.."18일부터 국회의원·후보 현수막 금지"

by 체커 2019.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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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직선거법 따라 '사전 선거운동' 단속 강화
이미 게첩한 현수막 등 17일까지 자진철거 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News1 오장환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오는 18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사례 등을 각 정당·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예방·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공직선거법' 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Δ선거구만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Δ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해서는 안 된다.

또 Δ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의 설치·게시 Δ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 Δ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 Δ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 사진,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 등도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이미 이러한 현수막 등을 거리에 게재한 경우,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17일까지 자진철거 해야 한다.

한편 선거 관련 궁금증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규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maverick@news1.kr


 

정말로 총선이 다가오는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한다 밝혔습니다. 기간은 선거일까지입니다.

 

이미 설치한 현수막은 17일까지 철거해야 합니다..

 

이제 불법 선거운동을 감시하는 활동도 시작하겠네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Δ선거구만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Δ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 금지

 

Δ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의 설치·게시 금지

 

Δ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 금지

 

Δ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 금지

 

Δ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 사진,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 금지

 

이제 본격적 선거철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가 되지 않아 혼선은 불가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공천을 받아야 하기에 각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비례대표들은 각 당에서 공천을 받기 위한 사전 작업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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