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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오염 '일본산 고철' 2년동안 9차례 발견..감시·관리 못하는 원안위

by 체커 2019.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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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박선숙 의원 "2017년 7월 이후 9차례 항만에서 못 걸러내"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있다. 2018.10.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고철 수입에도 이를 허술하게 감시·관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공항·항만 및 재활용고철취급자 감시기에서 검출된 유의물질 중 일본에서 수입된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7년 7월부터 일본산 재활용 고철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사례는 9건에 달했다.

이를테면 2018년 8월 현대제철이 수입한 파이프에서는 토륨이 검출돼 반송이 완료돼으며, 2019년 3월 대한제강이 수입한 압출고철에서 토륨이 검출됐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주요 항만에서 방사선 검출기를 설치해 감시를 시작한 2014년 8월7일부터 집계하면 24회로 나타난다.

원안위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공항‧항만에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단위용량 30톤 이상의 전기용융시설을 운용하는 모든 재활용고철취급자에게 방사선 감시기 설치·운영 의무를 부여하는 등 방사선 오염물질 국내유입을 감시하고 있다. 각 공항·항만에서는 수입 품목로 소관부처가 검사를 수행하고 방사능 검역장비는 기관별 자체계획에 따라 별도로 구입‧관리한다.

방사능이 검출된 고철을 살펴보니 대부분 재활용 고철 취급자가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항‧항만 감시기와 별도로 일정규모 이상 재활용고철취급자는 의무적으로 사업장 내에 방사선감시기를 설치‧운영해 방사선에 오염된 고철을 감시한다.

해당 고철들은 전국 각 항만에 설치된 방사능 검출기를 무사통과했지만 사업자들의 검출기에 검출돼 신고가 된 것이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주된 방사성물질인 '세슘 137'은 물론 방사성동위원소인 '토륨 232'도 검출됐다.

박선숙 의원은 "일본산 재활용 고철에서 여전히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으며 수입 고철은 재가공을 통해 사용되는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일본에서 수입된 고철의 방사능 검출 장소가 공항, 항만이 아닌 사업자들의 사업장 내에서 검출된 사례가 대부분이라 방사선 감시기 설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omangchoi@news1.kr


 

일본에서 고철이나 석탄재를 수입하는건 많은 이들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에서 수입되는 고철과 석탄재에 대해 방사능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는 방사능이 검출되어 반송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송조치는 사업자들의 검출기를 통해 검출되어 신고되고 반송된 것이지 원안위가 공항이나 항만에 설치한 검출기에서 적발되어 반송조치된 경우가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사업자분들이 양심적으로 운영을 해서 다행입니다. 방사능 고철을 재가공할 때 피폭될 우려가 있었던 만큼 그대로 돌려보내고 신고를 하고 있으니 그나마 막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그대로 오염된 고철을 재가공해서 쓰면서 여기저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 우려가 크네요..

 

이런 우려는 비단 고철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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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면 검사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사를 허술하게 할 거면 아예 수입을 금지시키던가요..

 

하긴 뭐.. 원자력학회등에서는 일본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등의 일본 정부의 말을 대변하는 일도 하는데 원안위에서도 그런 인사가 없으리란 법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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