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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혼인 중 출산 땐 유전자 달라도 친자식" 대법 판결

by 체커 2019.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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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모와 자녀의 유전자가 다르더라도 혼인 중에 태어났다면 친자식으로 봐야한다' 오늘(23일)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가족이라는 제도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한다고 했습니다.

송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자가 없는 A씨는 부인이 다른 사람의 정자를 이용해 인공 수정을 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1993년 첫째 아이가 인공 수정으로 태어났습니다.

1997년에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A씨는 무정자증이 나았다고 생각하고 출생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이혼 소송 중 A씨는 둘째가 자신의 혈육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부인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임신을 했던 겁니다.

A씨는 첫째와 둘째 모두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두 자녀 모두 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하는 인공수정 시술에 동의함으로써 자녀가 출생하였다면, 그 자녀는 그 자체로 친생자로 보아야 하고…]

대법원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친자로 본다는 민법 규정이 인공 수정으로 태어난 자녀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친자 여부를 따질 때는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 태어난 혼외자의 경우에도 계속 키웠다면 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외로 인정하는 건 가정의 평화와 자녀의 법적 지위를 지키려 만들어진 법 취지에 반한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가족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혈연 관계만을 기준으로 친자 여부를 판단하면 안된다는 걸 분명히 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 관련 리포트
대법 '전통적 가족 보호' 무게…"시대 반영 못 해" 이견도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049/NB11900049.html


 

 

논란이 되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부부가 있는데.. 남성이 무정자증이 있습니다. 이에 첫째는 인공수정을 하게 되었고 남성은 동의하였습니다.

 

둘째가 태어났는데 알고보니 타인의 아이였습니다. 즉.. 인공수정을 통한 아이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에 남성은 자녀 둘 다 친자 확인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둘 다 법적 자녀라고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건 첫째 아이가 아닌 둘째 아이가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남성도 동의를 하여 인공수정을 통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인공수정에 대해 동의하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인공수정 자체도 안했습니다. 명백히 타인과의 성관계를 통해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둘째도 법적 아이라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악용할 여지가 큽니다. 외도로 타인의 아이를 가지고도 속이든 안속이든 결혼한 남성은 본인의 자녀로서 키워야 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더욱이 대법원에선 둘째에 대해 여성의 문제에 대해선 언급이 없습니다. 인공수정도 아닌 성관계를 통해.. 그것도 남성의 동의가 없는 타인 남성과의 성관계를 통해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검토하지 않은 판결문을 내놓았습니다.

 

둘 다 동의한 인공수정을 통해 아이를 가진 것이라고 대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이건 대법원의 의도적 사실 왜곡이죠..


하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두 자녀 모두 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하는 인공수정 시술에 동의함으로써 자녀가 출생하였다면, 그 자녀는 그 자체로 친생자로 보아야 하고…]

대법원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친자로 본다는 민법 규정이 인공 수정으로 태어난 자녀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친자 여부를 따질 때는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무슨 생각으로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일까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무슨 근거로 둘째가 남성의 동의하에 인공수정을 하여 낳은 아이라고 판결한 것일까요?

 

왜 둘째에 대해 남성이 동의를 했다고 판결을 내린 것일까요?

 

혈연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이를 멋대로 버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 할지라도 남성의 둘째아이도 첫째와 똑같은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논란이 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 대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은 자칫 잘못하면 악용될 판례로 남겨질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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