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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서초구 "원상회복 명령할 것"..사랑의교회는 '억지·반발'

by 체커 2019.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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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린 사랑의교회 지하예배당을 두고, 서울 서초구청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사랑의교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의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취소 판결 뒤 처음 열린 서초구의회.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하예배당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은희/서초구청장 : "교회 측에서는 1심 2심에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지하시설이 영구시설물이 아니고 복구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는 지하점용 부분이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2010년 당시 서초구청이 내준 점용허가증에도 교회의 책임이 적시돼 있습니다.

허가가 취소됐을 때 교회 측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회복하도록 했습니다.

또 도로점용과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을 교회 측이 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랑의교회는 지난주 대법원 판결 뒤 원상회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산 손실, 시민의 손실을 빌미 삼아 원상회복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과 그에 따른 조치를 부정하는 모습입니다.

종교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가 직접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형남/변호사 : "사랑의교회는 서울시 특별계획관리구역 안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직무 이행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서울시는 행정대집행 등의 방법으로 직접 개입할 근거가 있는지 법적 자문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불법 점용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사랑의 교회의 예배당에 대해 서초구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겠다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도 있었고 서초구청에서 이를 명령할 예정인데 정작 당사자인 사랑의 교회측은 원상복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산손실.. 시민의 손실이 있다는 주장... 그런데.. 서초구에는 기독교 교인만 살고 있는지 사랑의 교회에게 묻고 싶네요..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기독교인인지.. 기독교가 대한민국 국교인지도 묻고 싶네요.. 뭘 믿고 버티는 건지... 사랑의 교회의 재산으로는 충분히 감당할터인데..

 

대법원의 최종판결도 나온 마당에 법원의 판결도.. 서초구의 행정명령도 무시한다는 사랑의 교회.. 종교단체가 정부를 무시하는 행동엔 무언가 뒤에서 봐주는 존재가 있어야 저런 행동이 나오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도 정치인들.. 기업인들이겠죠..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등의 직접 개입할 근거가 있는지 법적 자문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도 불법 점용되고 있는 예배당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버티는 사랑의 교회... 만약 행정대집행에 신도들을 앞세우고 방해하는 행위가 나온다면.. 아마도 더 큰 부작용이 나오겠죠..

 

가뜩이나 정부를 무시하는 기독교.. 거기다 세습까지 하는 자신들의 왕국을 만드는 일부 기독교 교회들...

 

이러다간 이런 종교단체에 철퇴를 내리겠다 공언한 시장이나 구청... 나아가선 정치인에게 표가 몰릴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건 당연하게도 현 종교단체들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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