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열·김상효 징역8월에 집유2년·김기택 벌금 700만원
법원 "서유열 진술 신빙성, 이석채 주장 못 받아들여"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가족이나 지인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회장(74)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 했다.
역시 부정 채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63)과 김상효 전 KT인재경영실장(63)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KT인사담당상무보(54)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는 한편, 서 전 사장과 김 전 실장에게는 징역 2년을, 김 전 상무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의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식채용과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아 총 12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김 의원을 비롯해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KTDS 부사장,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허범도 전 의원,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의 장인 손모씨도 부정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지난 7월부터 진행된 재판에서는 KT 비서실에서 이 전 회장의 '지인리스트'를 관리해왔으며 공채 당시 이 전 회장이 직접 '관심지원자'의 당락을 결정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특히 서 전 사장을 비롯한 3명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회장 측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 부정채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항변해왔다. 또한 사기업이 공식채용 시험결과를 완벽하게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부정'이라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KT와 면접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가 이뤄졌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서 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 전 회장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전 회장이 제기한 보석청구는 이날 기각됐다.
minssun@news1.kr
이석채 전 KT사장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징역1년..
부정채용에 관한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유력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채용하게 해 주었으니... 아직 1심이긴 하나 유죄가 되었다는건 앞으로 있을 김성태 의원의 부정청탁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보석도 기각이 되었습니다. 보석이 될 이유는 없겠죠..
이석채 전 사장의 유죄선고에 김성태의원은 어찌 생각하고 있을까요?
다만 강원랜드 불법 청탁 사건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김성태 의원은 처벌을 면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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