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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장제원 아들' 영향?.. 警,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 늘린다

by 체커 2019.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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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통범죄 현행범 체포 대상 넓힌다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 더욱 신경쓸 것
경찰청, 관련 지침 지난 5일 일선서에 내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경찰이 ‘음주운전’ 적발시 현행범 체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음주측정 거부,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콜농도(0.2%이상)가 높을 경우 등이 현행범 체포 대상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적발에도 불구하고 별도 조사없이 귀가조치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침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9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음에도 귀가한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끓자 경찰이 내놓은 해법으로 해석된다. 경찰청은 이번달 5일 관련 지침을 일선서에 하달했다.

 

교통사범 구속 기준 [자료=경찰청]

13일 경찰청이 만들어 일선에 배포한 ‘교통사범에 대한 신병조치 개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 또는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체포키로 했다. 운전자 신원이 확인되더라도 음주운전 처벌 가능성이 높을 경우 조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임의동행도 요구한다. 기존에는 운전자 신원이 확인될 경우 귀가조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경찰은 ‘음주 교통사고’와 ‘사고후 미조치·도주’, ‘난폭·보복운전’과 ‘보험사기’ 등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던 교통 범죄들은 모두 현행범 체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인이나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교통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됐을 경우에는 교통범죄의 경중을 떠나서 경찰은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번 지침은 이전에 없던 기준을 ‘새롭게’ 훈령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다. 일선 현장에서 교통범죄 강제구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토록 지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 경찰은 체포 우선 검토 대상을 사망사고가 났을 경우, 2개 이상의 범죄가 의심되는 사건의 경우, 단속 회피를 위한 도주나 법원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 될만큼 범죄 혐의가 무거운 경우로 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범죄의 중요 사건 처리가 미흡했을 경우에는 경찰의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면서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명확한 확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이같은 지침을 내리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교통범죄의 중요 사건 처리가 미흡했을 경우에는 경찰의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면서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명확한 확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이같은 지침을 내리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현장 처리절차 흐름도 [자료=경찰청]

경찰은 최근 교통범죄 개선 작업에 열중이다.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끝내 사망한 윤창호 씨 사건 이후, 교통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도주에 대해서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다만 경찰의 적극 대응 이후에도 교통범죄에 대한 경찰의 미흡한 대처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앞서 마포구 모처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장 의원 아들에 대해서는, 사고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발견됐음에도 경찰이 ‘불구속 기소’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논란이 됐다. zzz@heraldcorp.com


 

앞으로 음주운전 적발시 체포 범위를 늘린다고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보통 가해자가 만취한 경우에 신원 확인이 되면 돌려보냈다가 다음날 불러 조사하는 경우가 많았죠.. 

 

장제원 의원의 아들도 그런 절차를 밟아 조사를 받았고요..

 

그런데 여기저기 비판과 비난이 많았나 봅니다..

 

이제 똑같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체포가 되도록 일선 경찰서에 지침을 내려보냈다 합니다.

 

만약 일정 혈중알코올 농도 이상이 된다면 체포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망사고인 경우에 체포는 기본으로 될 것 같습니다.

 

사고후 도주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당연히 구속이겠지만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었고 가해자가 전력이 없다 하더라도 가중요인(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신호위반등..)이 있다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구속검토라는 글이 많기는 하지만 일선에선 논란이 될 여지를 없애기 위해 그냥 체포하리라 보여집니다. 일일히 검토하기 귀찮을테니..

 

우려스러운건 인원이 충분할까 싶겠네요..아마 많이도 걸릴테니...걸리는 족족 경찰서로 보낼려 한다면 왔다갔다.. 바쁘겠죠.. 아님 아예 경찰버스를 옆에 대기시킬 수도 있겠네요..

 

본래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안하면 모든게 해결되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음주운전 사고가 나오는 걸 보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는 걸 보면... 체포 범위를 늘린다는 경찰의 방침에 많은 이들이 응원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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