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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법무부 檢개혁안 파장>대책없는 직접수사 부서 폐지.."권력형 부패·주가조작 등 손 놓는 꼴" / 충격 휩싸인 윤석열.. 檢 내부 "눈 뜨고 물 먹어"

by 체커 2019.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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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혹 수사도 영향 미칠듯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2곳을 포함한 전국 검찰청의 41개 직접 수사 부서를 연말까지 폐지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 ‘부패수사 역량’에 심각한 누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강력부가 폐지되면 마약·조직폭력배 사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폐지되면 주가조작사건을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무부는 검찰이 하던 반부패수사 기능의 공백을 메울 대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8일 청와대에 보고한 직접수사 폐지안에 따르면 폐지 대상 부서에는 전국 검찰청의 공공수사부(옛 공안부)와 외사부, 강력부 전체와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조사부, 현 정부 들어 수사전문성 제고를 위해 신설된 서울중앙지검의 범죄수익환수부,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 대전지검의 특허범죄조사부, 수원지검의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등이 폐지된다. 조직폭력과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강력부도 전국 6곳이 모두 폐지되고 권력형 범죄와 기업 범죄를 주로 수사했던 반부패수사부도 전국 3개 검찰청에 4곳만 남게 되면 수사력 위축은 불가피하다. 형사부와 공판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제외한 모든 부서를 폐지하게 되는 셈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4부를 포함해 12개 직접수사 부서가 폐지된다. 재경지검 중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서울서부지검의 식품의약조사부, 서울동부지검의 사이버수사부도 폐지 대상이다.

특히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수단이 폐지되는 데 대한 우려가 크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증권범죄합수단은 검찰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국세청 등의 기관에서 파견 온 직원들이 모인 금융·증권범죄 전문 수사기관이다. 2013년 창설돼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 조종 및 주가 조작 등 금융·증권 관련 범죄를 집중 수사해왔다.

진행 중인 사건별로 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를 폐지하면 12일 경기 성남시의 상상인저축은행 본사와 관계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들어간 상상인저축은행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4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펀드 및 사학 비리 수사도 맡고 있는데 향후 혐의 규명에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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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면 동의안해” 크게 화내

매일 간부회의 대책마련 방침

“전면 동의하지 않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가 검찰이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수사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검찰보고사무규칙안 개정과 관련해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관련 내용이 담긴 검찰 직제 개편안과 보고사무규칙개정안을 지난 8일 대검과 협의 없이 청와대에 보고했다. 법무부는 대검의 계속된 요청에 12일 밤에서야 관련 보고서를 대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이 눈 뜨고 물 먹었다”는 반응도 나온다. 검찰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퇴임 후 언론 인터뷰 등 통해서 “동양대 압수수색에 대해 사후에 알게 됐다.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전 장관의 이 같은 지적이 8일 법무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안에 포함된 것으로 검찰은 분석하고 있다. 윤 총장은 “법무부의 청와대 보고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매일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사안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전 보고가 검찰청법에 위배되는 부분을 가장 우려한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 이외의 검사를 지휘감독할 수 없다.

하지만 검찰보고사무규칙은 일선 검찰청의 장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동시에 보고 대상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다. 개정을 통해 수사진행상황을 사전보고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일선을 직접 지휘감독하게 된다. 검찰청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물론 수사의 밀행성,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검찰의 고위간부는 “일선 수사진행상황을 사전보고하라는 것은 군사정부에서도 대놓고 시행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온유 기자 kimonu@munhwa.com


 

법무부가 검찰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내용은 형사부와 공판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와 반부패수사부 3곳을 제외한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검찰은 기소등의 일만 하는 것이 되고 직접수사는 결국 경찰이 대부분 맡게 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에 대한 사전 보고는 그동안 검찰총장에게만 했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도 동시에 보고를 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검찰은 법무부의 직접적 통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보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의 통제와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장관의 통제를 모두 받게 되는 모습이 됩니다. 검찰의 위축은 필연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개혁안은 법무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으로 검찰측에선..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은 청와대에서 원안을 가지고 재검토를 해야 한다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번 법무부의 개혁안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을 떠올리는 이들도 많을 것입니다. 사퇴전 개혁안을 발표를 했고 바로 사퇴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조국 전 장관이 브리핑했던 검찰 개혁안 전문에는 해당 내용이 보이지 않네요...

 

결국 법무부 자체내에서 작성한 개혁안입니다. 현재 법무부장관은 공석이죠..

 

야당에선 법무부가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알아서 강도높은 개혁안을 내놓았다고 주장할 것 같습니다. 

 

여당은 법무부가 알아서 잘 판단해서 내놓은 개혁안이라 지지를 하겠죠..

 

개혁 강도가 강해보여 검찰의 반발은 나올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장관없는 법무부가 어떻게 대처할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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