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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도움거리/식약처

납 기준 초과 검출‘기타 수산물가공품’제품 회수 조치

by 체커 2019.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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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오대양씨푸드(인천시 중구 소재)가 제조한 ‘다슬기’(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2.0 ㎎/㎏ 이하)를 초과(6.5 ㎎/㎏)하여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6월 24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식약처에서 기타 수산물가공품... 다슬기 식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유통기한이 2022년 6월 24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다슬기에서 납이 검출되었기 때문이네요..

 

납을 과량 섭취할 경우 납중독을 일으키며 신경계 손상을 유발합니다. 다슬기에 납이 검출되었다면 혹시 낚시용품을 다슬기가 섭취한 거 아닌가 의심되네요.. 

 

판매하는 다슬기 가공식품이 양식이라면 상관 없으나 자연산이라면 가능성이 있겠죠..

 

그외는 가공중에 납이 들어있는 물질이 함유가 된 경우인데... 그럴 일이 없겠죠.. 일부러 넣지 않는 이상..

11.13+식품안전관리과.pdf
0.9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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