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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도움거리/식약처

유통기한 변조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by 체커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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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수암제약㈜(서울특별시 소재)이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유형: 비타민C,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2019년 7월 19일 → 2021년 5월 19일)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5월 19일로 표시된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11.26+건강기능식품정책과.pdf
0.25MB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 회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유는 유통기한 변조입니다.

 

해당제품은 유통판매업체가 수입해서 국내에 유통시키는 제품인데 수입업체가 유통기한을 변조... 2019년에 유통기한이 끝났음에도 2021년까지 기한을 늘려 유통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해당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선 회수조치를 취했으나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을 하시길 바랍니다.

 

유통기한을 무려 2년이나 늘린 걸 보면... 후덜덜 하네요.. 다이어트 식품이라 체중조절한다고 구입해서 섭취한 이들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결과로 체중이 줄어들지도 모르겠네요.. 탈이 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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