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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도움거리/식약처

동물용의약품 기준 초과 검출된 중국산 활미꾸라지 회수 조치

by 체커 2019.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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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동 인무역(경기도 평택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미꾸라지’에서 동물 용의약품인 엔로플록사신이 기준(0.1mg/kg) 초과(0.2mg/kg) 검출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합니다.


○ 회수 대상은 수입일자가 2019년 11월 11일인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 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11.29+수입유통안전과.pdf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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