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등에 수억원 뇌물 수수 혐의
'별장 성접대' 의혹 6년만 사법 판단
검찰,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 구형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6년 만에 김 전 차관에게 내려진 첫 사법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2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접대 등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고, 1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2007년에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윤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1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서양화가인 박모 화백의 시가 1000만원 상당 그림과 시가 200만원짜리 명품 의류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다른 사업가인 최씨로부터 8년간 신용카드를 받고, 명절 떡값으로 상품권 등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총 4000만원 가량을 제공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을 구형했다. 또 3억30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차관은 최후 진술에서 "동영상이라는 지리한 문제 제기로 여기까지 온 것 같다"며 "하지만 이번 공소사실은 정말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1심 재판이 나왔는데... 무죄로 선고하였습니다.
성접대등에 대해선 공소시효 만료.. 금품 수수 혐의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무죄로 선고했으나 죄가 없기에 무죄가 아닌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무죄이기에 나중에 자신은 죄가 없다 주장은 못할듯 싶습니다.
금품도 받았으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검찰이 항소를 할지는 부정적입니다. 1심에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니 이후에 항소를 하더라도 공소시효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성접대에 대해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기한이 끝났기에.. 동영상으로 명백히 밝혀졌는데 공소시효가 발목을 잡았으니..
논란이 되겠지만 어찌보면 법원에서 성접대와 금품수수 여부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차후 정치권에 복귀한다든지 장관직을 한다든지 하는건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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