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도움거리/식약처

벤조피렌 기준 초과 수입 팜유류(팜올레인) 회수 조치

by 체커 2019. 12. 1.
반응형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성도물산(주)’이 수입 판매한 말레이시아산 ‘트레드키 퓨어팜 올레인 베지트블오일’ [유형: 팜유류(팜올레인)]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kg이하) 초과(10.3 ㎍/k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합니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5월 10일인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
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스크린샷 2019-12-01 오후 10.10.52.png
0.53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