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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학교 주차장 개방 안 한다..교육계 반발에 법안 수정

by 체커 2019.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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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간담회 통해 학생 안전 우려 전달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국공립학교를 비롯해 공공기관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학교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학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교육계 의견이 반영됐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 대표발의자인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주차장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2월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에게 국공립학교나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권한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학생 안전이 위협된다는 이유로 반대 움직임이 컸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협의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또한 "주차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범죄와 사고의 위협에 아이들을 내모는 법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교육부는 이러한 교육 현장의 우려를 박 의원에 전달했고, 국공립학교를 대상에서 제외한 수정안이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재호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교육현장의 목소리와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법안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안전과 학습권이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 복합화와 생활 SOC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inho26@news1.kr


 

예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의원이 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이 일부 수정되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학교가 개방주차장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수정안입니다. 

 

학교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도록 수정되어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니.. 앞으로 개방주차장은 시청이나 구청등의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개방주차장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내 개방주차장을 운영할 경우 주차장의 위치와 차량 유출입 동선과 학생 및 교직원의 이동 동선이 중첩.. 간섭될 경우 안전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안전문제로 출입문까지 막아버리는 상황까지도 벌어지기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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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개방주차장으로서 학교는 포함이 되지 않으니... 아마 학교 주변 주차난을 겪는 주민들이야 불만을 가질 수 있겠지만 학교에 아이들을 등하교 시키는 학부모들 입장에선 다행이라 생각할 겁니다. 

 

만약 그래도 학교 부지에 개방 주차장을 만들기를 원한다면 학교부지의 별도 공간을 만들어 차량과 아이들간 간섭없게 출입구를 따로 만들고 부지를 조성할 수 밖에 없겠죠...

 

주차난...각 가정마다 자가용 보유가 늘어나고 영업을 위한 차량보유가 많아진 상황에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안되어 이런 개정안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많은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도시가 변하고 있는데... 아파트든 빌라든 상가든 충분한 주차공간을 만들고 모두가 공유가 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영업등의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차없이도 이동이나 출퇴근등에 출근지옥등의 애로사항이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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