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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팩트체크K] 전광훈 목사 '청와대 광야교회' 예배는 종교행사일까?

by 체커 2019.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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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야간 집회

경찰이 그제(25일), 청와대 앞에서 장기간 지속해온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대표 주도의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이하 범투본) 집회 시간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야간 집회'를 자제해달라는 통고입니다. 집회 소음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호소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야간 집회는 강행됐습니다. 그제 경찰이 4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내렸는데도, 오히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참가자들을 독려했습니다. 다행히 우려됐던 충돌은 없었지만, 범투본 참가자들은 격앙돼있습니다. "경찰의 강제해산 통고가 기독교 탄압"이라는 겁니다. 이 주장을 하나씩 따져봤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청와대 집회, 종교행사인가?]
범투본은 청와대 집회를 '광야교회'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매일 열리는 집회가 '정치 집회'가 아닌 '종교 행사'기 때문에, 현행법상 경찰이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한기총 대변인 이은재 목사는 경찰을 향해 "그러므로 공산주의 정부, 주사파 정부, 문재인 정부의 명령에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시민들을 공격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종교를 탄압하는 국가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에 따르면, 일반 옥외 집회는 사전 신고가 필요하고, 집회 장소 등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외를 적용받는 집회들이 15조에 나와 있습니다.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종교나 예술행사 등 여기에 해당하는 집회들은 사전 신고도 필요 없고, 장소나 교통 규제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단, '광야교회 예배'라고 불리는 범투본 집회가 종교 행사인지 들여다봤습니다.

①집회 '형식'은 예배…그렇다면 '내용'은?
어제(26일) 오전에 진행된 범투본 집회 순서를 살펴봤습니다.

 

일단 형식은 '개회 기도-찬양-설교-통성기도'로 이어지는, 교회에서 진행되는 예배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우선은 정치 구호가 난무합니다. 아래는 집회에 등장한 구호들입니다.

"선거법 개악 반대한다" "공수처법 반대한다" "황교안 힘내세요!" "문재인은 물러가라" "최저임금 경제파탄" "소득주도 사기정책" "탈원전이 웬 말이냐"

대부분 현 정권의 정책을 비판하고, 야권 일각을 응원하는 내용들이죠. 게다가 김문수 전 지사, 차명진 전 의원 등 정치인들의 현안 관련 발언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②법원은 '집회 판단' 어떻게 하나?
법원은 사전신고가 필요한 집회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 중, 집시법 15조에 나온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며 공권력의 집시법 위반 처벌에 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1) '컵라면 먹으면서 실업청년 표현한 플래시몹' - 집회
(대법원 2011도239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정부가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반려한 데 따른 '항의 퍼포먼스'를 한 청년들에 대한 2013년 대법원 판단입니다. 피고인들은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서울 명동에서 피켓을 목에 걸고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고, 컵라면을 먹으면서 실업 청년의 생활고를 나타내는 플래시몹, 법원 판단으로는 '퍼포먼스'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형태는 사전 신고가 필요한 '집회'일까요? 법원은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퍼포먼스가 집시법 15조 예외대상인 '오락 또는 예술 집회'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건데요. "정치·사회적 구호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의도 하에 개최됐으므로, '옥외집회'에 해당해 사전신고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형식보다는 내용과 의도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사례2) '광우병 촛불 문화제'는 '문화제 vs 집회'?
(부산지법 2007노439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06년 열렸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저지를 위한 '광우병 촛불 문화제'는 어떨까요? 피고인들은 '문화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집회'라고 규정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행사에 노래나 율동 등을 하는 문화제적 성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기본권 쟁취 사회양극화 해소, 한미 FTA 저지'라고 적힌 현수막을 건 점 ▲한미 FTA를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점 ▲집회 사회자의 선동 발언에 따라 참가자들이 구호를 제창하고 깃발을 흔든 점 등에 비춰보아 "순수한 목적의 문화제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집회인지 여부는 집회의 주된 목적, 시기, 장소, 내용, 참가자들의 행위 양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두 사례를 요약해보면, 법원은 집회 여부를 판단할 때 집회 형식에 더해 행사구호 등의 구체적 행위 내용과 집회 의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③경찰에 '집회 신고'한 광야교회…경찰 "스스로 집회인 것 인정하는 셈"

특이한 점은 스스로를 종교 행사라고 주장하면서도, 범투본이 경찰에 사전 집회 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범투본이 청와대 노숙 집회 신고를 하고 있는데, 이는 스스로도 청와대 앞 행사를 '집회'로 규정하는 것" 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공권력은 종교에 개입할 수 없다?]

구독자 수 110만이 넘는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는 범투본의 야간 집회에 경찰 병력이 투입된 상황을 중계하면서, "공권력이 종교행사에 결코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공권력이 종교 시설을 세속법 영향이 미치지 않는 영역으로 두는 전통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됐던 시절, 서울 명동성당이 수배자들에게 도피처가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즉 법치국가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하기 어려운 원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종교시설 역시 치외법권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실제 경찰이 종교 시설에 병력을 투입한 사례는 많습니다. 가까이는 올해 5월, 원로 목사와 현재 목사와의 갈등으로 교인들 간 물리적 충돌을 빚은 서울교회에 경찰이 교회 내에 타격대 병력을 배치하기도 했고요.

2012년 강북 제일교회라는 곳에서도 교회 분파 다툼이 일어나 경찰서 3개 중대가 출동했습니다. 신도 간 폭력을 제압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2015년에는 경찰이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검거를 위해 조계사 경내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경찰이 세월호 운영사 실소유주인 유병언을 검거하려 할 때 천 명이 넘는 구원파 신도들이 이를 막기 위해 바리케이트를 쳤죠. 이때도 신도들이 경찰을 향해 외친 구호가 "공권력의 종교 탄압"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큰 공감을 얻지 못했죠. 종교시설에 대해 공권력 집행을 최대한 자제했던 분위기가 보다 엄정한 법 집행의 형태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됩니다. '속(俗)'이 '성(聖)'의 영역을 걱정해야 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불법이 있다면 종교라도 예외일 수 없다는 원칙이 더 엄격해지는 상황인 거죠.

물론, 이번 경우 일부 사실관계를 넘어 사건 전반에 대해 수사기관은 물론 사법부의 법적 판단은 아직 명확하게 내려지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광야교회'는 집시법 지키고 있나?]

집시법 시행령 14조는 집회 확성기의 소음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및 학교주변에서는 주간 65데시벨ㆍ야간 60데시벨 이하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간 75데시벨ㆍ야간 65데시벨 이하로 각각 명시합니다.

경찰은 어제 오전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범투본 집회의 소음을 법 절차에 따라 재 봤는 데요, 데시벨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관할 종로 경찰서에는 소음 관련 민원이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인근의 서울맹학교에서는 수업 차질이 심각하다며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전광훈 목사의 집회를 제한한 이유도 이 소음 피해 때문입니다. 집시법 8조 5항은 경찰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 3가지를 밝히고 있는데, 전 목사의 집회는 이 중 ①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신고장소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경찰이 우리나라 기독교를 탄압?]

그제 범투본 야간 집회를 중계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는 "경찰의 이 같은 탄압은 우리나라 다수 종교인 기독교를 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2015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독교 신자는 9백60만여 명입니다.

현재 한국 기독교계에서 가장 큰 규모인 4개 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대신)와 기독교대한감리회는 한기총을 탈퇴했거나 탈퇴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 4개 교단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교인 수를 더하면 총 829만 명 정도인데, 이 숫자만 감안하더라도 기독교인 86% 이상은 한기총과 관련이 없는 셈입니다.

이런 사실은 여론조사로도 드러납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실시한 '2019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의 인식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인 3명 중 2명(64.4%)이 '전광훈 목사는 한국교회를 대표하지도 않고 기독교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전 목사의 언행에 대해 '우려가 된다'는 응답률은 22.2%였는데, 전 목사의 언행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기독교인이 86.4%에 이릅니다.

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광야교회.... 집회를 교회로 포장하다니...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종교탄압을 하지 말라 주장하는 건 뭔가 싶군요..

 

KBS에서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청와대 인근에서 전광훈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의 집회.. 이게 집회인지 아닌지에 대한 팩트체크입니다.

 

결과는 집회라는 결론입니다.

 

일단 예배 형식의 순서를 가지고 있으나 여기서 정치적 구호가 난무합니다. 

 

이미 법원 판례에서도 집회라고 인정하는 근거중 하나가 집회중에 나오는 정치적 구호입니다.

 

더욱이 현 대통령에게 종교인이라면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이 나오고 있죠..

 

집회가 맞으니 집시법에 따르는지도 봐야 하겠죠..

 

결과는 일부 어기고 있다가 결론입니다.

 

사전 신고가 된 집회이기에 합법적인 집회입니다. 하지만 주거지역과 학교등에서는 소음 강도를 정해 그 이상의 소음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간 확성기등의 사용으로 허용범위를 넘겼습니다. 매 집회마다 시끄럽게 집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 사람들과 확성기의 소음이 합쳐진 합성소음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주간이 아닌 야간에는 그 소음의 강도가 강해지죠.. 주변이 조용해지기 때문입니다.

 

집회... 박근혜 정권시절 촛불집회 때문에 청와대 인근이나 국회 인근에서 집회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수 우익단체들은 진보진영에서 만든 시위 환경을 잘도 이용하고 있네요..

 

촛불집회때는 안했냐 반문합니다.. 그럼 되묻죠.. 촛불집회가 청와대에서 심야까지 매일 열렸냐고 말이죠..

 

지금도 매주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선 집회가 열립니다. 이것 가지고 인근에서 불평을 할지언정 하지 말라 반대하는 이들 있을까요?

 

그깟 집회 좀 하는데 얼마나 시끄럽냐 반문하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현장 측정에서 60데시벨 이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잠을 잘려 하는데... TV를 보는데 잠을 잘 수도.. TV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매일 나와 소리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나중에 집에서 잠을 잘려 할 때 옆에서 집회를 하면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아 그리고.. 전광훈... 이젠 목사 아닙니다. 제명되었거든요..

 

관련링크 : "대통령 살려 두겠느냐" 발언한 전광훈에 교회도 등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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