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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한국당이 건 '정치적 도박'..국회, 예측불허 갈등 국면

by 체커 2019.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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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민생법안 200개 '필리버스터' 신청
연내 처리 장담 어려워져
나경원 "민식이법 먼저 처리하자" 역제안도
패스트트랙·민생법안 얽혀 난항 예상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과 국회희장 민생외면 국회파탄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자유한국당이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이미 처리하기로 합의한 200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정치적 도박’에 가깝다. 향후 패스트트랙 법안은 물론 예산안, 민생법안 등의 국회 처리 여부가 ‘시계 제로’ 상태에 빠져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무산시키는 전략으로 맞서면서 필리버스터가 실행에 옮겨지지는 못했지만,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같은 카드를 또다시 꺼내 들 수 있다. 국회가 예측불허의 갈등 국면으로 접어드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

■ 20대 국회 말까지 필리버스터만 할 수도 29일 오후 1시께 한국당이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 200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회는 대혼란에 빠져들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두개의 독재 악법을 탄생시키기 위해 불법으로 출발시킨 패스트트랙 폭거 열차가 대한민국을 절망과 몰락의 낭떠러지로 끌고 간다”며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하겠다. 한국당 의원 한명 한명의 연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성곽이 될 수 있다”며 ‘필리버스터’가 패스트트랙 저지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허를 찔렸다. 이날 상정된 법안들 중 이른바 ‘유치원 3법’을 제외한 190여개 법안은 한국당도 처리에 합의한 법안이다. 이 때문에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쓰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합의되지 않은 ‘유치원 3법’을 반대하겠다며 필리버스터를 쓰는 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처리에 합의한 법들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건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사실이 알려진 직후 비공개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 등을 잇따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결국 당 지도부는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면 본회의는 열리지만 의결정족수(148명)에 미달할 경우 법안 상정을 하지 않던 관례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 ‘본회의에 참석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합의된 법안들도 필리버스터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론상 내년 20대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무더기 필리버스터로 ‘민식이법’ 등 교통사고 피해 어린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까지 처리가 무산되자 피해자 부모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여론이 나빠지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신청 대상 법안이 아니다”라며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만 우선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역제안했지만, 애초 처리에 합의한 법안 모두를 패스트트랙 저지용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 앞으로 어떻게 2020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은 물론 민생법안들도 연내 처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예산안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새달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국회 관계자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 없이 열 수 있다”며 “정기국회 안에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때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들도 일괄 상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럴 경우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상정될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날(12월10일)까지 하게 된다.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되고, 곧이어 열리는 임시회에서 선거법은 ‘지체 없이 표결’에 부쳐진다.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상정, 필리버스터, 회기 종료, 다시 임시회 소집 등의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 법안들 처리에 앞서 민생법안을 처리하려고 할 경우 한국당이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동원할 수 있어 민생법안 처리도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김원철 김미나 기자 wonchul@hani.co.kr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유치원 3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선거법개정안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막을려는 법안에 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면 논란이 될지언정 법안을 막을려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도 있었습니다.

 

이전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필리버스터를 했고 그 결과 이후 총선에서 상당수 의석을 가져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존재감을 만들고 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모여줌으로써 지지자들의 결집을 만들 수 있었던 걸 보여줬기에 자유한국당고 법안통과를 막고 나중에 막질 못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해온 필리버스터등의 법안을 막기 위한 움직임을 통해 지지자들의 결집을 유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개회가 되지 않았고 필리버스터도 일단 29일에는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본회의를 열지 못하게 한 것이기에 자유한국당이 좋아라 해야 할터인데.. 상황은 역풍이 되어 돌아온 상황입니다.

 

필리버스터를 200개 전체 법안에 모두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까지도..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도 모두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신청했기에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참석을 하지 않아 국회통과가 무산된 것에 비난을 받아야 하는데 그 비난이 오히려 자유한국당으로 쏠린 상황입니다.

 

결국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중 하나만은 통과시키겠다 밝히며 개회를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정족수 미달로 결국 본회의는 열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식이 법은 필리버스터 법안이 아니기에 우선처리하자 했는데... 본회의에 올려진 전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이미 나온 마당에 그걸 믿는 이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더욱이 민식이법만 있는게 아니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한건 테러방지법 하나만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때 필리버스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득을 본 걸 자신들도 볼 수 있다 생각을 했는지 욕심에 전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바람에 아무래도 일단 법안을 막고 지지층을 모두 결집시켜 총선때 이득을 보겠다는 그 생각은 물건너 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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