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정치

"총리 김진표 굳혔다..법무장관엔 추미애 사실상 확정"

by 체커 2019. 12. 3.
반응형

다음

 

네이버

 

여권 "문 대통령이 사실상 확정"
이번주 인사추천위 의결 뒤 발표
이낙연 당 복귀 총선 역할 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로 4선의 김진표(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실상 확정 지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는 같은 당의 5선 의원인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를 내정하고 동시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청와대는 이번 주 인사추천위원회를 열어 이런 안을 의결한 뒤 문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얻어 발표할 방침이다.


여권 관계자는 2일 “주말 사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났다. 발표가 임박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8일로 예정됐던 인사추천위원회가 이번 주로 연기되면서 검증에 차질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 관계자는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열리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현역인 김진표 의원과 추미애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불출마가 확실시된다. 여권에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낙연 총리는 당으로 복귀해 총선에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자유한국당이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신청하는 등 국회가 파행 조짐을 보여 개각 시기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청와대는 검증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예정대로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의혹으로 논란이 거듭될 경우 국정 난맥상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총리는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이 조국 전 장관도 낙마시킨 판에 최대한 물고 늘어지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달 이 총리가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힌 직후부터 사실상 김 의원을 대상으로 단수 검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김 의원을 낙점한 것은 후반기 국정 운영의 역점을 ‘경제 살리기’에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재정경제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를 역임한 김 의원은 민주당 내 대표적 ‘경제통’ 인사로 꼽힌다.

공석인 법무부 장관에는 민주당에서 추천한 판사 출신의 추미애 전 대표가 확정됐다. 추 대표는 2017년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때 당대표를 지냈다. 당초 당대표까지 지낸 인사가 장관으로 가는 건 격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러나 당대표급으로 오히려 무게감을 높여 검찰개혁에 힘을 싣겠다는 게 문 대통령 구상으로 보인다.

위문희·하준호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이낙연 국무총리와 현재 공석인 법무부장관 자리에 김진표의원과 추미애의원이 온다는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검증을 끝내고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논란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추미애의원보다는 김진표의원에게 그 논란이 쏠리는 상황... 

 

왜냐하면 김진표의원에게 종교인 과세 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인 과세... 많은 대다수 사람들은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야 한다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는 걸 거부하고요..

 

하지만 많은 종교인들은 그동안 별 문제 없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도 있습니다.

 

일단 김진표의원은 종교인 과세를 부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현재는 다시 물어봐야 하겠죠.. 이전에는 자유한국당의원들과 바른미래당 의원과 함께 종교인 과세를 할려면 세무조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세금을 안내는 종교인이 있다면 세무조사를 하는게 맞겠죠.. 누구든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걸 하지 말자고 주장했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즉 종교단체의 세무조사 면제입니다.


관련뉴스 : 김진표 등 23명 “종교인 과세하려면 세무조사 금지해야”

“국세청 훈령에 세무조사 없도록 명확히 해야”
“탈세제보 들어오면 각 교단에 먼저 이첩” 주장도
안상수·조배숙·이혜훈 등 여야 4당 의원들 뜻모아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3명이, 종교인 과세 조건으로 국세청 훈령에 교회나 사찰 등에 대한 세무조사 금지를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저소득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게 인정하는 근로장려세제도 종교인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1일,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과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금년 내 마무리될 수 있다면 내년부터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의원은 “현재 중형 이상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나 카톨릭 신부님들은 자진해서 세금을 내왔다”며 “조세 마찰을 우려해서 과세유예의 법안을 낸 것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마치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고소득 종교인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정치인들과 같이 협력해서 꼼수를 부린다는 비판이 쏟아져서 그분들이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지난주에 의원들이 회의를 해서 모든 문제를 깊이있게 논의를 했고 이런 준비가 갖춰진다면 과세 진행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의원 23명은 “탈세 관련 제보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제보를 각 교단에 이첩하여 국세청과 사전 합의한 과세기준에 따라 추가 자진신고를 납부토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세무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 등에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종교인과 단체에 대한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이들은 또 “현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만 적용되는 근로장려세제를 모든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금년 하반기까지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금지하는) 국세청 훈령 개정 등의 준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현행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소득 과세를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이 “자진해서 세금을 내는 교회가 몇곳이나 되는지 알고 있느냐’고 묻자 “제가 아는 큰 교회의 카톨릭 신부님은 세금 다 내고 있다. 중앙침례교회에 제가 다니는데 10년 전부터 세금을 냈다. 과세 대상이 아닌데도 세금을 내왔는데 파렴치로 모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청 훈령으로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서는 “현행 세제 운영 과정에서도 성실신고 납세 조항이 있다. 종교인 99.9%가 탈세 가능성 없어 과세 대상이 아닌데도 자진 신고가 대부분인데 왜 평지풍파 일으키고 세무조사를 하는 거냐”고 반문했다. 

 

다음은 종교인 과세 시행의 선행 조건으로 종교인 세무조사 금지 등을 요구한 23명 의원들의 명단.


*더불어민주당(5명)
김진표 김영진 김철민 송기헌 이개호


*자유한국당(13명)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헌승 홍문종


*국민의당(4명)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바른정당(1명)
이혜훈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거기다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연장하는 법안도 발의를 했던 전력도 있었습니다. 이미 2년 연장을 해줬던 상황...언제든 과세를 할 수 있음에도 종교단체의 반대로 연장에 앞장 선 전력이 있습니다.


관련링크 : 김진표 등 여야 의원 28명, "종교인 과세 2년 더 유예"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늦추는 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이미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종교인 과세에 대해 다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안을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의원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 등 여야 4당 의원 28명은 시행을 5개월여 앞둔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조항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 등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과세당국과 새롭게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종교계가 과세 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에 종교인 과세법 조항의 시행을 2년 유예하여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걸쳐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하여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세금을 부과하는 형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2012년 2월 당시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 과세 방침을 밝혔지만, 종교계 반발로 번번이 시행이 무산됐다. 2015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근거 규정이 마련됐지만, 2년의 유예기간을 둬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은 직후부터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할 것을 주장해 왔다. 이 때문에 또 다시 도입이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과세 유예’ 방침을 담지 않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인사청문회에선 “예정대로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고, 지난 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선 “종교인 과세를 시행할 준비는 갖춰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할지 여부와 만약에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할지는 고민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발의된 법안에는 여야 4당 의원 28명이 참여했다. 여당에서도 김 의원을 비롯해 8명이 참여한 데다, 야당 지도부 인사들도 상당수 이름을 올렸다. 자유한국당은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15명이 법안에 서명했다. 국민의당에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4명이, 바른정당에선 이혜훈 대표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정당별로 법안 발의에 서명한 의원(가나다순)은 민주당 김영진·김진표·김철민·박홍근·백혜련·송기헌·이개호·전재수, 한국당 권석창·권성동·김선동·김성원·김성찬·김한표·박맹우·안상수·윤상현·이우현·이종명·이채익·이헌승·장제원·홍문종, 국민의당 박주선·박준영·이동섭·조배숙,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 등이다


관련 참고링크 : (김진표의원님께) 종교인과세법에 대한 공개질의

 


결국 김진표의원은 총리가 된다면 종교인 과세 관련해서 청문회에서 집중 공격을 당할게 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일부 바른미래당의원과 많은 자유한국당의원들이 이에 동조해 같이 협력을 한 만큼 반대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의당등에선 반대할게 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종교인에 대한 세금면제에 부정적입니다.

 

이런 부정적 기류가 있는 마당에 이에대해 과세 반대.. 유예를 외쳤던 김진표의원이 총리가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층은 보수가 아닌 진보진영이니까요..

 

아직 청와대가 정식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발표를 한다면 김진표의원은 이런 논란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내야 하고 그게 받아들여질지 여부에 따라 청문회를 할지 사퇴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추미애의원은 이런 김진표의원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아 청문회에선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