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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나경원 "민주당, 민식이법으로 선동..한국당 응원해 달라"

by 체커 2019.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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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 신성한 국회가, 이 민의의 전당이 여당이 내키면 문을 열고 내키지 않으면 그저 문을 닫아잠가버리는 여당의 전유물입니까? 어떻게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라는 사람들이 민식이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 안정 법안들을 정치 탄압의 무기로 삼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소수 야당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민식이법마저 끌어다 쓰는 이 나쁜 정치,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절규와 눈물을 보고도 야당의 저항을 회피하기 위해 본회의 문을 잠가버리는 거,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불법에 불법을 이어가는 불법 여당. 이제 그 수준이 극악무도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소신과 양심을 무참히 꺾어버린 불법 사보임으로 시작했습니다. 빠루와 해머를 동원한 폭력 진압으로 이 민의의 전당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 후로도 90일 숙의 기간을 보장해야 할 긴급안건조정위원회에서 날치기를 회책하고 곧바로 상임위를 열어서 불법 날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끝내 불법 부의를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법 상정, 불법 날치기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과 공수처 법안이 그러한 역사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헌정 파괴 행위를 도저히 그냥 볼 수 없어서 우리 소수 야당에게 보장된 무제한 토론권이라도 열어달라고, 무제한 토론권이라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소를 국회 봉쇄라는 말도 안 되는 수단으로 짓밟아버렸습니다. 절망적인 정치 현실입니다. 본인들은 수많은 불법을 저지르면서 소수 야당의 합법적 투쟁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중성과 자기모순성으로 점철된 막무가내 적반하장 여당입니다. 반민주, 반국민, 반혁을 운운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반민주입니까? 수적 우위를 앞세운 다수의 횡포로 자기들 유리하게 선거법을 마음대로 고치겠다는 여당, 어떻게 감히 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제1야당을 괴멸시키겠다는 것이 여당식 민주주의입니까?

도대체 누가 반국민적입니까? 국민의 안전, 민생을 위한 법안을 인질로 잡아 국회 본회의조차 안 여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모독하는 반국민 정치입니다. 반혁이라고 합니다.

필리버스터가 반혁입니까? 국회법상 명확하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그것을 행사하는 것을 반혁이라고 한다면 이 정권, 이 여당이야말로 헌법과 국회법에 반하는 반혁 여당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진압하겠다는 말까지 씁니다.

제1야당을 탄압과 소탕의 대상으로 여기는 독재 여당의 본모습을 서슴지 않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퇴행해도 한참 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분명하게 집권여당에게 요구했습니다. 민식이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 처리하자고 약속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이 보장하는 필리버스터를 할 기회를 달라고 외쳤습니다. 본회의 엽시다, 민생법안 처리합시다. 필리버스터 보장합시다.

정말 민식이법, 민생법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왜 요구를 외면하고 본회의를 거부하는 것입니까? 애당초 여당은 민식이법을 통과시킬 의지는 없고 민식이법을 정치 탄압의 칼로 쓰려고 한 의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의 정치적 계산과 그 우선순위는 이번 기회를 통해 그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첫째도 야당 무력화, 둘째도 야당 무력화입니다. 민식이법, 민생법 안중에 없는 정당이 여당입니다. 처음부터 민식이법을 이렇게 써먹으려고 작정했던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놓고는 억지와 거짓을 연출하고 선동과 왜곡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비극적 사고를 정치 무기로 삼는 것에 대해 양심 가책은 전혀 느끼지 않는 그런 정치 세력입니다.

국민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민식이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게 한 것은 바로 여당입니다. 우리는 본회의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민식이법은 애당초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본회의가 열렸다면, 금요일 본회의가 열렸다면 민식이법은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식이법은 통과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야당이 막았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국민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 자명한 사실을 확인해 주십시오. 여당의 새빨간 거짓말과 선동에 대한민국이 결코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 친문 농단 게이트의 추악한 실태들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흉악한 관권선거 개입으로 부정선거를 모의하고 권력 실세의 범죄를 덮기 위해 청와대 권력이 직접 움직였습니다. 울산시장 관권선거, 유재수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탐욕과 유착을 완전히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제 여당이 하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수처입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유재수의 감찰 무마, 황운하의 부정선거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세상에 드러나겠습니까?

분명히 검찰로부터 공수처법에 따르면 그 사건을 가로채서 그 안에서 뭉개고 덮어버릴 것이 뻔합니다. 사면초가에 몰린 조국 전 장관 역시 공수처로 면죄부를 만들어주려는 것입니다. 친문 무죄, 반문 유죄의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 공수처 야욕, 절대 국민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정권에 저항하는 모든 세력들을 공수처의 칼로 공격하고 굴복시키면 결국 국민들은 침묵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공수처 수사는 높은 사람만 잡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사람과 관련된 모든 국민들도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을. 어떠한 결과가 오겠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반대한민국 세력의 장기집권 영구독재 선거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인들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뒤죽박죽 엉터리 선거제입니다. 국민들이 내 표가 어디 가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당과 이중대 야당들의 이 치졸한 이합집산을 한번 보십시오. 당명과 간판만 다를 뿐이지 전부 한통속입니다. 국민을 속인 다음에 표를 이리저리 긁어 모아서 결국 본인들이 절대 과반수를 만들겠다, 이것이 정치개혁이고 선거개혁입니까?

우리는 이 독재 악법의 폭거를 반드시 저지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헌정질서를 사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비겁한 정치인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런 불충과 불명예를 우리 자유한국당은 절대 허락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자유한국당이 펼치는 저항의 대장정을 응원해 주십시오.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이 극한의 투쟁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합법적 방법으로 헌법과 국회법이 보장한 야당의 권리로, 야당의 방법으로 막아내겠습니다. 독재악법이 탄생하는 순간 민생도 안전도 모두 무의미해집니다.

대한민국은 공포의 사회로 접어들 것이고 국민의 삶은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통제당하는 사회, 감시당하는 사회, 모든 자유와 인권이 빼앗겨버린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과 여당의 이중대 정당이 절대 과반수를 넘어 차지하게 되면 이 국회는 왼쪽으로 한 클릭 더 좌클릭되고 맙니다. 결국 지금도 경제와 안보가 파탄 상태입니다. 경제와 안보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어떻게 실종되는지를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이 나서지 않으면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누가 지키겠습니까? 과연 이 국회에서 누가 저항해 나가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할 수 있는 일, 자유한국당이 해야만 되는 일,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자신이 한 말은 자신이 지켜야 하거늘... 11월 29일 자신이 내뱉은 말을 12월 1일 부정한다고 한 걸 안했다 할 수 있을지..

 

12월 1일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처음부터 민식이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합니다.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관련링크 : 나경원 원내대표, 긴급기자회견 주요내용[보도자료](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019. 11. 29(금) 15:00,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지금부터 저희가 오늘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만든 대한민국인가. 잔혹한 식민통치의 질곡을 견뎌내고, 전쟁의 폐허 위에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적을 꽃 피운 위대한 국민, 위대한 대한민국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역사이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있다. 사상 초유의 헌정 무력화 폭거에 의해 어렵게 쌓아올린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사정없이 유린당하고 짓밟히고 있다. 공수처는 이 정권의 추악한 비리와 부패를 덮고 ‘친문무죄, 반문유죄’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공포 수사처일뿐이다. 반대파를 탄압하고 국민 저항을 봉쇄하여 대한민국을 침묵과 굴종의 사회로 만들 것이다.

유재수 감찰농단, 황운하 선거농단을 보시라. 이들이 왜 이토록 공수처에 집착하는지 알 수 있다. 공수처가 생긴다면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를 가리고 덮어버리겠는가. 지금 벌어지는 여당과 일부 야당의 끊임없는 이합집산과 밀실거래를 보시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포퓰리즘 세력의 야합 선거제일 뿐이다. 굴종적 대북정책과 한미동맹 파괴의 안보파탄 세력, 재정만능주의와 반시장주의에 빠진 경제 황폐화 세력,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미래를 착취하는 무책임 세력, 관권선거 개입을 획책하는 것도 모자라 정체불명의 위헌적 선거제도를 만들어 장기독재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한민국, 기득권 세력의 사슬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질이자 민낯이다.

이 두 개의 독재 악법을 탄생시키기 위해 불법으로 출발시킨 패스트트랙 폭거의 열차가 대한민국을 절망과 몰락의 낭떠러지로 끌고 간다. 기어이 입법쿠데타를 완성키겠다는 것이 이 집권세력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막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헌정 질서의 붕괴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필사적인 저항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며, 이 민의의 정당에 불명예를 남기는 것이다. 비겁한 정치인, 비겁한 야당으로 기록될 수 없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은 다수 세력에게 패스트트랙이라는 장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소수 세력에게는 긴급안건조정위원회 그리고 무제한 토론과 같은 합법적이고도 명확하고 평화적인 저지수단을 부여하였다. 불법 사보임,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계속되는 불법과 다수의 횡포에 이제 자유한국당은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였다. 이번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이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르면 계속 될 수 있고, 저희는 그렇게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의원 한명, 한명의 연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성곽이 될 수 있다. 또한 독재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울림이 될 수 있다.

이 저항의 대장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불법 패스트트랙의 완전한 철회 선언과 친문게이트 국정조사 수용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장께서 국회법에서 인정한 권한과 책무를 넘어서 아직까지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지 않다. 국회의장께서 본회의 개의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은 그 어디에도 있지 않다. 본회의는 5분의 1 의원의 재석으로 개의되게 되어있다.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도 5분의 1 의원이 재석하면 상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의장이 지금 개의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저희는 정말 수많은 민생법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민식이 어머님·아버님, 하준이 어머님·아버님, 태호, 유찬이, 한음이, 해인이 어머님·아버님 저희 모두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다.

국회의장께 제안한다.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서 우리 민식이법 등에 대해서 먼저 상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시켜줄 것을 제안한다. 국회의장께서 사회를 거부하시지 말고, 우리 민식이 어머님·아버님을 비롯한 우리 아이들의 어머님들의 간곡한 호소에 호응해주시라. 민식이법 지금 법사위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를 개의해서 제일 먼저 민식이법을 통과시킨 다음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대해서 이제 필리버스터의 기회를 주시라. 이제 자유한국당이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저항을 할 수 있는 저항의 시간이 되었다. 그 저항의 시간을 불법적으로 더 이상 막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응답해주실 것을 말씀드린다.

2019. 11. 29.

자유한국당 공보실


하지만 11월 29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보도자료에는 분명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속보로도 많은 언론에서 이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관련뉴스 : 한국당, 유치원3법 등 오늘 본회의 全안건에 필리버스터 신청(종합)

이미 해놓은 결과가 있는데 본인들이 스스로 한 필리버스터에 일부는 아니라고 주장하네요.. 뭘까 싶습니다.

 

여론이 자신들에게 불리해지니 본인들이 이제사 부정한다고 스스로 신청했던 필리버스터가 자기들이 한게 아니라 할 수 있는건지..

 

그럼 혹시 민식이법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던 법안이었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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