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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고열 신생아에 '설탕물'만 준 산후조리원..4주 만에 사망

by 체커 2019.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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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산후조리원에 맡긴 첫 아이, 새벽에 고열
패혈증 등으로 4주 만에 숨져..원장은 책임 부인

 

 

[앵커]

태어난 지 갓 열흘을 넘긴 신생아가 산후조리원에서 고열 증세가 있었지만 조리원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 설탕물만 먹였다고 합니다.

증세가 나아지지 않자 결국, 8시간 만에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이는 4주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부모들은 조리원의 대응이 안이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4년째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 모 씨는 4년 전, 산후조리 경험이 많다고 홍보하던 산후조리원에 첫 아이를 맡겼습니다.

입소한 지 열흘밖에 안 된 날 새벽, 갑자기 아이는 38도가 넘는 고열과 함께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 측은 병원으로 옮기는 대신 반복해서 설탕물을 먹인 게 전부입니다.

[이 모 씨 / 피해 부모 :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니 괜찮을 거다, 아기들은 열 조절이 미숙하니까 괜찮을 거니 지켜보자…. 그렇게 해서 (따랐죠).]

8시간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모 씨 / 피해 부모 : 그날(병원 이송 다음 날) 새벽 내내 심정지가 세 번 정도 왔어요. 새벽에 아이가 간 수치며 신장, 심장 모든 내장 기관이 너무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후 상황이 나아지는가 싶었지만 패혈증까지 생겨 결국 4주 만에 아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 원장은 출근 직후 아이 상태를 보고도 외부 일정을 나갔고, 사망 이후엔 일찍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한들 큰 차이가 없었을 거라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산후조리원 원장(지난 2015년) : (병원에 소아과) 전문의가 나오는 시간에 가야지.]

[산후조리원 원장(지난 2015년) :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이 말을 원하시는 거예요? 보험사가 밝혀낼 때까지 기다리세요.]

원장은 사과조차 하지 않고 버텼고, 결국 법정으로 가서야 조리원 과실을 인정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송 지연으로 아이 상태가 악화했다며, 산후조리원 원장이 2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조리원 측은 그러나 항소했고, 아이를 잃은 부모들은 4년이 지난 지금도 지리한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갑작스럽게 고열로 아이가 울자 산후조리원에선 원인을 밝혀 아이를 치료하던지.. 아님 긴급상황이기에 병원에 후송을 했었어야 하는데 산후조리원 원장은 아이를 보지도 않았고 설탕물만 먹이다 결국 8시간이 경과 후 병원에 이송시켰지만 끝내 사망한 사건입니다.

 

4년전 사건이 왜 이제사 언급된 이유는 이에대한 재판이 선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1심입니다. 4년전 사건이 이제사 1심 선고가 된 겁니다. 참 늦네요.. 과다한 소송 처리가 힘들다면 역시 AI 재판관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네요..

 

1심 재판부는 이송지연으로 아이상태가 악화가 된 점을 인정해서 원장이 2억원이 넘는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산후조리원 원장측에서 항소했으니... 앞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때까지 지루한 법적 공방이 계속 될 겁니다.

 

1심 결과가 4년이 지난 뒤에서나 나왔습니다. 최종심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 그동안 과연 피해자측에서 버틸 수 있을지는...

 

자신의 산후조리원에서 영아가 상태가 악화가 되고 결국 병원에서 사망을 했는데... 원장이라는 사람은 과실에 대한 사죄는 못할망정

재판 결과가 이렇게 나올지는 예상을 못했는지 막말을 했었네요..

 

항소를 했기에 앞으로도 지루한 법정 공방을 겪는 동안 이 원장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 얼마나 많은 영아가 거쳐갈 것이고 그중 이런 사고를 당하지 말란 법 없겠죠.. 

 

그나마 추가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일 것입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원장이니... 아마 사고가 나도 보험사가 밝힐때까지 기다리라 요구하고 민사재판은 최대한 대법원까지 가도록 버티는거 아닌가 싶네요..

 

많은 이들은 이 산후조리원 원장과 그 산후조리원의 상호명을 알고 싶어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찾을 수는 없네요..

 

가뜩이나 출산율이 낮아 태어나는 아이들 하나하나가 중요한 대한민국입니다. 이상태라면 차라리 산후조리원을 피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 싶지만... 사실 혼자서.. 혹은 부부가 산후조리를 하는게 쉽지 않은게 현실인 만큼... 사전예방이 제대로 되도록 관리 감독이 중요할 것이고 산후조리원에서도 제 할일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뭐 대부분 잘 하고 있으리라 믿고 싶지만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왠지 그 믿음에 의문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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