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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제출.."수사는 공수처, 기소는 검찰"(종합)

by 체커 201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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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심의위'서 검찰 기소권 견제..부패 범죄로 수사 대상 한정
국회 추천 7인으로 처장·차장추천위 구성
한국당·바른미래 비당권파·무소속 등 의원 30명 수정안 찬성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이은정 기자 =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29일 범여권의 이른바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단일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의 수정안에는 바른미래당 박주선·김동철 의원 등 당권파 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권성동·이진복·장제원 의원, 무소속 이용주 의원 등 30명이 찬성했다.

그러나 권 의원의 수정안을 둘러싼 이탈표가 4+1 협의체의 법안 통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 4+1 협의체가 재적 의원의 과반인 148석만 확보하면 법안 통과에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수정안은 공수처에는 수사권을,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이 불기소처분할 경우에는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의 적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찰의 기소권 역시 국민의 견제를 받도록 했다.

이는 기존 4+1 협의체의 단일안에서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의 경우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도록 한 것과 다른 점이다.

수정안은 또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뇌물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부패 범죄로 한정하고 부패범죄와 관련성 있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 직무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4+1 협의체 단일안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를 모두 수사 대상으로 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제출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수정안 제출에 관해 설명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9.12.29 zjin@yna.co.kr

수정안은 공수처 구성 역시 처장·차장추천위원회의 경우 전부 국회에서 구성해 추천위가 처장을 추천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차장은 추천위의 추천 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에서는 처장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구성하고 추천위가 처장을 추천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결정적 차이가 있다. 백 의원의 안이 친여권 위주의 공수처 구성으로 흐를 수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 우선권을 공수처에 부여한 백 의원안에 비해 권 의원의 수정안은 수사 우선권을 각 수사기관에 뒀다.

권 의원의 수정안은 각 수사기관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사를 할 때는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한다 해도, 각 수사기관장이 수사의 효율성과 진행 경과 등을 판단해 이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이첩을 하도록 했다.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수 없다는 내용도 수정안에 담겼다.

수정안은 또 수사 대상자와 변호인이 대상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제출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수정안 제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오신환 원내대표. 2019.12.29 zjin@yna.co.kr

권 의원은 "공수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와 정치적중립성 보장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의 소신투표가 보장되도록 투표방식 변경을 제안했다"며 "이를 통해 한국당 의원들도 공수처수정안에 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극한의 대립과 투쟁 정치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wise@yna.co.kr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률 수정안입니다..

 

뭐 4+1 협의체에서 합의한 공수처법안은 30일 처리될 예정입니다. 28일 이에 필리버스터가 실시되었고 29일 0시를 기해 종료가 되었죠..

 

권은희의원의 수정안은 아마도 30일에 공수처법이 처리되는 걸 막기 위한 수정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전부터 논의되어 4+1 협의체가 최종 수정안이 나오기까지 뭘 했을까요?

 

권의원이 내놓은 수정안에 찬성을 보내는 의원들은 한국당·바른미래 비당권파·무소속 등 의원 30명입니다.

 

결국 자유한국당과 같이 하는 의원들입니다. 보수진영이네요..

 

여지껏 반대하고 막으면서 협의도 하지 않고 있다 처리 직전인 상황에서 수정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30일에 올라갈리 만무하죠.. 아마도 수정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야 한다며 처리를 늦추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장에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4+1 협의체에서 이 법안을 받아들일리 만무합니다. 해당 수정안은 법사위도 올라오지 않은 법안인 만큼 어찌보면 지연시킬려는 의도가 다분하기에 발의했다 하더라도 공수처 법안 처리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용면에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 

 

공수처 구성 역시 처장·차장추천위원회의 경우 전부 국회에서 구성해 추천위가 처장을 추천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부 국회에서 구성해서 한다면... 결국 국회의원들 입맛에만 맞는 이들만 추천될 게 뻔합니다. 30일 처리될 백혜련 법안에선 국회의장이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7명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 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여당(대통령이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이 추천한 2명 ▲야당(그 외 교섭단체)이 추천한 2명으로 이렇게 구성된 추천위원회로부터 공수처장으로 후보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30일에 처리될 공수처법안은 이렇게 여기저기서 위촉된 위원으로 추천해서 임명하는 것과 국회에서만 구성해서 후보 추천 후 임명하는것.. 어디가 공정할까요..온전히 국회의원을 위한 공수처장이 나올 수 밖에 없겠죠.. 수사대상은 고위공직자...수사대상은 아니지만 국회의원도 고위공직자인데..

 

더욱이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선 공수처는 기소가 불가능 합니다. 검찰이 기소를 해야 하는데... 현재.. 경찰이 기소하는걸 검찰이 번번히 막았던 사례가 여러번 있죠.. 특히 검찰을 상대로 하는 수사에 대해서 말이죠.. 고위공직자 수사중에 당사자가 어떤 방법이든 검찰을 압박하면 기소를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의 적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에 검찰이 막더라도 기소를 할 수 있다 반박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등에선 백혜련안이 여당과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위원들로 구성해서 공수처장을 뽑을 수 있다 주장했었습니다.. 그럼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는 야당에 맞게 구성될 수도 있다는 반론이 나오면 뭐라 반박할까요? 그렇게 구성되게 만드는건 백해련 법안보다 더 쉬워보이네요..

 

어차피 청와대를 지지하는 국민이나 비난하는 국민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에대한 대비는 보이진 않네요.. 

 

다시 언급하지만 이제사 수정안 내놓는다고 협의가 될리 만무합니다.. 법사위에도.. 올라가지도 않은 법안... 본회의에 올라갈리 만무합니다. 

 

다만 이런 법안을 누가 대표발의했고 누가 찬성했는지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곧 총선이니...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한국당·바른미래 비당권파·무소속 등 의원 30명 수정안 찬성

 

추가..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 임시국회에 올리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올리네요.. 일단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시 권은희의원이 올린 수정안부터 표결에 들어가고 이후 4+1협의체 합의로 만들어진 수정안이 표결에 들어갑니다..

 

전망은 권은희 의원의 안이 부결되고 협의체 안이 가결되면 끝납니다.. 권은의 의원의 안이 가결될려 해도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바른미래당일부 의원의 표를 합쳐도 과반이 되지 않기에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권은희 의원이 무기명 투표를 하자 제안한 이유입니다. 이탈표를 유도하기 위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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