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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공수처법, 본회의 통과..고위공직자 수사·檢기소권 견제

by 체커 201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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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총리·국회의원 등 수사..판사·검사·경찰은 기소까지
靑 관여 금지..검찰·경찰이 공직자 범죄 인지시 공수처에 통보

 

국회 본회의 통과하는 공수처법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가결됐음을 선언하고 있다. 2019.12.30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홍규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발의 뜻으로 퇴장한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내년 7월께 공수처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중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수 없도록 하고,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있다. 2019.12.30 yatoya@yna.co.kr

dk@yna.co.kr


 

 

논란이 되었던 법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수처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전 막판에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안 수정안도 올라와 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이전에 했던 것처럼 국회의장석을 점거하나 싶었는데.... 다행히도 그러진 않았습니다. 아마도 충돌 후 몇몇 의원들이 부상을 당했고... 무엇보다 여당과 다른 야당의 국회의원들과의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터라 또 충돌이 일어나면 온전히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손해일터.. 그래서 점거나 충돌은 피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여당 국회의원들과 충돌이 일어나면 분명 여당 국회의원 탓을 할 수 있고 정치적 공격이 가능한데 정작 여당과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은 자리에 앉아 구경만 하고 있었죠..

 

의장이 본회의 개회를 시작하고 법안을 하나하나 상정하는데 일단 투표방식부터 상정을 했습니다.

 

더욱이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더불어 법안처리를 이름이 나오는 기명투표가 아닌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제안까지 한 상황.... 하지만 투표방식 여부에 대해 투표를 하였으나 무기명 투표로 결정이 되어버려 결국 자유한국당과 일부 의원은 본회의장을 나가버렸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투표해봐야 소용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일 겁니다.. 이후 본회의장 앞에서 공수처법안에 대한 규탄 성명을 냈고 공수처법안에 대해 헌법소원까지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그리고 곧바로 해산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있을 마지막 패스트트랙 법안.... 유치원 3법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밖에서 자유한국당이 규탄성명을 내는 동안 본회의장 안에선 권은희 의원 안에 대한 제안설명등을 듣고 각각의 안을 표결에 붙였는데... 나중에 올라온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안은..

찬성 12인.. 반대 152인으로 나와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나올 4+1 협의체가 만든 공수처 법안에 대한 표결에선 저 표가 반대로 나와야 맞겠죠..

찬성 159인.. 반대 14인.. 더불어민주당에선 금태섭의원이 기권했네요...;; 나중에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욕먹을 것 같네요..

 

각각의 모니터에는 국회의원들의 명단과 찬성여부를 표기되어 나왔습니다... 공수처법안에 대해 누가 찬성했고 반대했고 아예 투표 자체를 안했는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결과로 보면 찬성이 더 많네요..;; 이로서 공수처법안은 4+1 협의체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법안이 이전과는 다르게 백혜련 의원에서 윤소하의원으로 대표발의자로 바뀌어 상정되었습니다..상징성이 있는 것이겠죠..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만든 법안이라는 상징성을 준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후 일반 법안 처리 후 마지막 패스트트랙 법안인 유치원3법의 상정을 두고 정회를 하였습니다.. 정회이기에 아마도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보라는 의도인것 같습니다. 아마도 필리버스터를 하겠죠..

 

하지만 유치원3법은 아무래도 해를 넘겨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수처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고위공직자를 감시.. 수사.. 기소하는 새로운 조직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상시 감시하고 위로는 대통령과 그 친인척... 아래로는 각 공공기관의 장까지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근절하고 처벌하는 성과를 올려 국민들이 바라는 청렴한 공직자로 만들 수 있는 기구로서 활동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검경은 이런 공수처에 대해 이들의 이탈과 부패를 막고 감시하는 새로운 역활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만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공수처의 본격적 활동여부는 총선 이후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선 다시 공수처를 없앨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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