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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경제

주택용 절전 할인 '끝'..새해부터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종합2보)

by 체커 201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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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할인 "효과 없어" 종료..전통시장 요금은 내년 6월까지 할인
전기차 할인 점차 축소→2022년 7월 폐지.."한전·산업부 협의 결과"

 

비공개로 열린 한전 이사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30일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제13차 한국전력 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이사회 안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식 안건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진행 중인 전기요금 개편과 올해 일몰(종료) 예정인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어떻게 결정할지가 논의될 예정이다. 2019.12.30

(서울·세종=연합뉴스) 고은지 김영신 기자 = 올해 일몰(종료) 예정인 전기요금 특례할인 3가지 중 주택용 절전 할인이 31일부로 끝난다. 올해 기준 182만여 가구가 총 450억원 할인을 받는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들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셈이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과 전기자동차 전력충전 요금 할인도 원칙적으로 종료한다. 다만 내년 6월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서 충격을 완화하가로 했다.

한국전력은 30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례 전기요금 할인 개편안을 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발표했다.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특정 용도나 대상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현재 한전의 전기요금 특례할인 11가지 가운데 올해 말로 적용 기간이 끝나는 특례할인은 ▲ 주택용 절전할인 ▲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등 3가지다.

주택용 절전할인은 애초 목표인 절전 유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바로 종료한다.

주택용 절전할인은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 전력량보다 20% 이상 절감한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대상으로 동·하계는 월 요금의 15%, 기타 계절은 10% 할인하는 제도다.

주택용 절전할인을 도입한 2017년 334억원(168만가구), 2018년 288억원(181만 가구), 올해 450억원(182만가구)이 할인됐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가구당 약 2만4천700원을 할인받았다.

그러나 제도 도입 전후 전력소비량에 거의 변화가 없었고 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매우 낮다고 효과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전은 밝혔다.

한전은 전기 요금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할인 혜택을 받던 가구는 지금은 내지 않던 2만4천700원을 내는 셈이라, 사실상 전기 요금 인상으로 체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직접적인 절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전이 아파트 LED 조명 교체 지원 등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을, 정부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금액 일부를 환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전 정창진 요금기획처장은 "주택용 절전 할인 대상 중 99%가 할인받는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으며, 할인제도 도입 전후 전력 소비량에 별 변화가 없었다"며 "할인 제도의 목적과 효과가 없어 정상화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시장 상인 입장에서 2020년 1월부터 6개월 간은 지금과 똑같은 요금 할인을 받도록 했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전기요금 특례할인이 아닌 다른 형태로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앞으로 5년 간 285억원을 투입해서 시장 에너지 효율 향상·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내년 1월부터 한전이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대체안을 추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서, 내년 1월부터 6개월 간 한전이 기부금 형태로 13억원을 직접 지원한다. 상인들이 지금과 같은 수준의 할인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한전이 기부금 방식으로 지원하면 요금 산정 단계와 한전 비용 처리 절차에서 기술적인 차이만 있을 뿐, 6개월 간은 현재와 같은 요금 할인이 유지된다는 설명이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할인은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이 특례할인은 원래 올해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소비자의 부담과 전기차 시장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현행 할인 수준(기본요금 100%·전력량 요금 50% 할인)을 유지하고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할인 폭을 축소한다.

▲ 내년 7월∼2021년 6월 기본요금 50%·전력량 요금 30% 할인 ▲ 2021년 7월∼2022년 6월 기본요금 25%·전력량요금 10% 할인을 거쳐 2022년 7월부터는 할인이 완전히 없어진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을 종료해도 일반용 전기 요금보다 저렴하고, 연료비 면에서도 휘발유차보다 훨씬 저렴할 것이라고 한전은 예상했다.

정창진 처장은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확산하며 국내 전기차가 상당한 수준에 오르는 데 현재의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제도가 충분히 기여를 했다"며 "현 추세를 봤을 때 단계적 축소를 거쳐 2022년 7월부터 할인을 없애도 전기차 시장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전은 이번 3가지 특례할인 제도 개편이 경영실적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폐지하면 여론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부와 한전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양측은 "충분히 교감하고 함께 고민해서 마련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개편안은 내년 1월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eun@yna.co.kr, shiny@yna.co.kr


 

내년..2020년부터 절전 할인이 단계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해당되는 절전 할인은 ▲ 주택용 절전할인 ▲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3가지입니다..

 

주택의 경우 자신이 할인 혜택을 받고 있었다고 인지한 가구가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할인 혜택이 없어지니 내야할 요금이 오를테고 곧 전기료 인상으로 인식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요금 인상이 아니라 요금 정상화가 정확하겠죠..

 

전통시장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시장 상인 입장에서 2020년 1월부터 6개월 간... 즉 2020년 6월부터는 원가로 전기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할인은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정상화합니다.. 전통시장보다는 길게 잡네요.. 2년동안 단계적으로 정상화 합니다..

 

사실 한국전력으로선 현재 할인을 하고 있는 정책을 더 길게 끌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유는 한전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할인을 하라 한다면 그 차액을 정부가 보상을 해줘야 할 겁니다. 2017년부터 할인 혜택이 도입이 되었는데 이에 한전 적자분을 정부가 매꿔줘야 하죠... 그런데... 이전에 정부에서 예산안을 책정해서 올렸지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017년 말에 말이죠.. 삭감시킨 이유는 알겁니다..

 

결국 한전 소액주주들이 한전 이사회와 경영진을 상대로 ‘배임’을 묻는 고소를 하게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적자 운영의 원인이 되는 할인혜택을 유지 하는건 부담이 있겠죠..


참고뉴스 : [한전 전기요금 논란] ‘배임’ 고소하는 주주 vs 돌파구 마련한 이사회

 

[스포츠한국 이주영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체계개편 확정에 따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전 소액주주 연대는 오는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전 이사회와 경영진을 상대로 ‘배임’을 묻는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사회는 ‘필수사용량 공제제도’를 폐지하는 만큼 배임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 한전소액주주 “한전, 주식회사로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전 소액주주들은 이미 지난해 7~8월 한시적이었던 ‘전기요금 완화’ 정책이 적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압력으로 추진된 만큼, 배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전 소액주주 연대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전기요금 완화에 따른 한전 적자분 36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이를 삭감했다. 결국 산업부는 정책비용 명목으로 352억원만을 지원, 나머지 3100억원의 비용은 한전이 떠안았다.

장병천 한전소액주주 대표는 “이미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주식회사의 이사회라면 누진제 완화를 거부해야 맞다”며 “이사회 결정이 정부 발언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배임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한전 소액주주 연대가 주장하는 한전의 배임죄 해당 사항은 총 4가지다. △평창올림픽 800억원 지원 △2018년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한전공대 건립 △총괄원가 미보장 등에 대한 것이다.

한전 주주들은 2017년 가을부터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한전이 정부의 요청으로 발전자회사들과 함께 평창올림픽에 800억원을 지원한 사실도 따져 물을 예정이다.

장 대표는 “상장 기업인 한전이 적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눈치만 보며 800억원을 올림픽에 지원한 것은 주주의 이익을 훼손한 것”이라며 “한전은 마케팅이 필요 없는 기업인데, 정부의 강요로 적자 상황에서 과도한 금액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전 주주들은 최근 강원랜드가 태백시에 기부한 150억원을 두고, 강원랜드 전 사외이사 7명에게 총 62억7300만원의 배상책임을 확정한 판례를 주목하고 있다. 한전의 경우도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비영리 목적으로 추진 중인 한전공대 건립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한전공대 건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2022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 건립을 위한 재원은 약 7000억원, 매년 인건비와 장학금, 기숙사 운영비 등 경상비는 6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전남도와 나주시가 매년 각각 100억원씩 10년간 총 2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으나, 그 외 비용은 한전이 부담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장 대표는 ‘총괄원가’에 대한 배임죄를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기사업법에는 전기요금의 안정성을 위해 1년에 1회 총괄원가를 조정토록 돼 있는데, 그 동안 한전은 전기요금 인하가 아닌 ‘인상’에 대해서 한 차례도 논의한 적이 없다”며 이를 가장 큰 배임의 이유로 꼽고 있다. 그는 이러한 한전의 태도가 안일한 조직문화와 정부의 압력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 한전 이사회 “배임 적용 힘들다”

 

한전은 1일 공시를 통해 “재무여건에 부담이 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합리적 개선,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는 한전이 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인가를 신청하면,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7~8월 누진제 완화에 따른 한전 손실을 필수사용량 공제제도 폐지 등으로 막아, ‘배임’ 논란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승국 사외이사(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는 “필수사용량 공제 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한전은 내년부터 연간 약 4000억원의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누진제 손실액인 3000억원을 웃도는 수준”이라며 “전기요금 이용자 부담원칙에 따른 원가 이하 전력 요금체계 개편을 실현할 경우, 한전의 수입은 더 늘어나게 돼, 배임 적용은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인 동시에 공기업인 한전의 정체성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전주주구성은 정부 18.2%, 산업은행 32.9%, 국민연금 6.4%, 외국인 29%, 법인 및 개인 13.5%로 이뤄져 있다. 정부 지분은 18%에 불과하지만, 정부가 100% 출자한 산업은행이 30%가 넘는 지분을 차지해 사실상 정부가 대주주인 셈이다.

또 다른 한전 이사회 관계자는 “한전은 주식회사인 동시에 공기업인 양면성을 지닌 기업이지만, 제아무리 공기업이라도 재정적자를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주주에게 피해를 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담으로 한전 소액주주연대가 기자회견을 할 때 옆에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그 국회의원은 무소속 이언주의원입니다..

 

한전 이사회와 경영진을 상대로 고소를 함과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도 고소를 했었습니다.


관련뉴스 : 한전 소액주주들, 文 강요죄 고발···"공약이행 위해 적자 만들어"

한국전력 공사 소액주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강요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전소액주주행동(대표 장병천)과 보수시민단체인 행동하는 자유시민(대표 백승재)은 4일 서울중앙지검에 문재인 대통령 등을 강요죄로, 김종갑 한전 사장 등 이사진은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과 함께 이낙연 국무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도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 제출 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이언주 국회의원(무소속)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상장사인 한전을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적자회사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장병천 한전소액주주행동 대표는 "한전이 대주주인 정부의 정책 목적 때문에 희생물이 됐다"고 말했다.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탈원전 정책에 따른 한전의 손실 ▶지난해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부담한다고 해놓고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 ▶3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예상되는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의 이사회 가결 ▶한전의 800억원 상당의 평창 동계올림픽 후원 ▶한전공대 설립 계획 등이다.
 
사건을 담당하는 백승재 변호사는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여름철 한시적 누진제 완화안 등을 조속히 확정해 시행해달라고 발언했고, 결국 한전은 3000억원의 손해를 입었음에도 353억원만을 정부로부터 보전받았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2017년 7월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G-200 평창을 준비하는 사람들'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올림픽 후원이 조금 부족하다는데 공기업들이 마음을 조금 더 열어주길 파란다'고 했는데, 이는 한전 사장에 업무상 배임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미르재단과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강요죄가 인정된 바 있다"며 "(누진제 완화 등을) 문재인 대통령 등이 정책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명백한 강요 행위"라고 주장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탈원전 정책에 따른 한전 손실....글쎄요... 현재 쌓여있는 중준위, 고준위 방사능폐기물 처리 비용만 따지면 앞으로 수십.. 수백년간 보관소 준공 및 유지비용으로 상당한 금액이 나갈텐데 그걸 생각은 했는지 의문이고..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의 할인에 대한 손실분을 예산안에 통과되지 못한것... 그거 정부가 삭감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했을까요? 아님 자유한국당이 삭감했을까요?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이사회 가결된거.. 그게 잘못되었다 한다면 한여름 그 정책덕분에 에어컨 편히 사용할 수 있었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습니다... 거기다 평창 동계올림픽 후원...이건 논란이 있겠죠... 그리고 한전 공대 설립...이건 설립지역 주민들에게 매맞을 것 같네요..

 

아직까지 고소를 했지만 어떻게 처리되고 결과가 나왔는지는 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들었다는 내용을 살펴보면.... 글쎄요.. 정부탓으로 돌리기엔 뭔가 타겟을 잘못 잡았다고 보여지는 건 왜일까요?

 

예산안 올렸는데 그걸 누가 삭제시켰는지만 알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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