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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청와대 앞 점거농성'.. 법원, 범투본 손 들어줬다

by 체커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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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행정법원 심리 진행 결과
경찰 패소..집회 계속할 수 있게 돼

 

이달 19일 오후 청와대 앞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농성장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청와대 앞을 점거 농성 중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경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대해 법원이 범투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범투본 측은 청와대 앞 집회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범투본이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이날 오후2시부터 재판을 진행하고 이같이 판단했다. 아울러 집회 금지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는 범투본의 집행정지 신청도 재판부는 일부 인용했다.

앞서 종로경찰서는 범투본 측에 1월4일부터는 청와대 집회를 더 이상 못하도록 집회금지통고를 했고 범투본은 이에 반발해 종로경찰서장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헌법상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와 인근 주민의 사생활 보장이 충돌하는 것이 쟁점이 됐다.

이날 재판부는 서울맹학교 학부모 측의 피해 사실 등 진술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맹학교는 범투본의 집회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이동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범투본 측은 집회의 자유와 청와대 인근 주민들의 권리를 조화시킬 방법이 있는데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고해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투본은 1월4일부터 20일까지 청와대 사랑채 측면과 효자치안센터 앞, 교보문고 앞, 광화문 KT 본사 앞 등에 집회 및 행진을 신고했지만 경찰은 청와대 주변 3곳은 금지한 바 있다. 범투본은 개천절인 지난 10월 3일부터 3개월째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인근 주민과 서울맹학교 학부모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오후 6시 이후 야간집회를 제한하고 소음 기준을 강화하며 제한 조처를 해왔다. 그러나 범투본이 계속해서 집회를 이어가자 1월4일부터 청와대 주변 주·야간 집회를 모두 금지 시킨 것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은 집회의 신고 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어서 집회로 인해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또 학교 주변지역이어서 집회로 인해 학습권이 뚜렷이 침해될 경우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 경찰은 집시법에 따라 금지통고를 한 것이지만 법원의 해석은 달랐던 셈이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기사가 뭐 이따위인건지...

 

일단 청와대앞 사랑채 인근에서 매일 집회를 벌이고 있는 범투본에 대해 경찰이 1월 4일부터 집회를 금지시킨다 했는데 범투본이 행정소송을 냈죠..

 

일단 그 행정소송의 일부가 공개가 된 모양입니다..

 

결과로 볼때는 범투본이 앞으로 청와대 앞 사랑채 인근해서 하는 집회는 계속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인용입니다. 전부 인용이 아니죠.. 

 

결국 청와대 앞 집회에 대해 시간이든 장소든 방법이든 무언가는 제약이 걸린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회를 하되 장소의 제약이 걸리거나 확성기등의 장비사용이 제한이 되거나 집회 시간에 제한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내용은 관계자를 통해 알려진 내용을 보도한 것이기에 아직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31일 법원에서 진행된 것이니만큼 이후 다른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범투본이 이전과 같은 집회를 하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되도록 인근 주민과 맹학교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치 못할 정도로 제약이 걸린 집회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법원은 또다시 많은 이들에게 비난을 받겠죠..결국 맹학교 학생들과 주민들을 버린 모습으로 보일 수 밖에 없으니..

 

뭐.. 촛불집회 언급하는 이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늘 같은 질문으로 되묻겠죠.. 범투본처럼 매일... 하루종일.. 청와대 인근 사랑채 앞에서 집회를 이어갔나고....


자세한 보도가 나와 추가합니다..

 

관련뉴스 : '靑 앞 집회금지' 경찰 처분에 법원 "9시∼22시 집회 일단 허용"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경찰이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청와대 앞 집회를 금지한 데 대해 법원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집회는 일단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범투본이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범투본 측은 종로서가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내리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처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청와대 사랑채 측면 집회의 개최를 금지한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가 나오는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했다. 같은 시간대 사랑채 측면까지 행진을 금지한 경찰 처분도 효력을 정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집회를 금지한 부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도로에 텐트·발전기 등 적치물을 적재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차량을 불법 주정차하거나 집회가 금지된 시간에 참가자들이 도로에서 노숙하는 행위를 금지한 내용에 대한 신청 또한 기각했다.

재판부는 "종로경찰서장이 신청인의 집회 개최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이 제한되는 것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밝혔다.

또 "집회 참가자들 개개인의 집회의 자유는 그들의 퇴근 시간 이후에도 보장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야간 집회를 허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오후 10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집회가 개최될 경우 인근 주민들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존재한다"며 이 시간대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다.

도로 위에 적치물을 비치하거나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우려가 더 크고, 시각장애인인 서울맹학교 학생들의 통학이 곤란해질 우려가 명백하다"고 기각 이유를 전했다.

앞서 범투본 측은 내년 1월 4일부터 20일까지 청와대 사랑채 측면, 효자치안센터 앞, 교보문고 앞, 광화문 KT 앞 등에 집회·행진을 신고했으나 청와대 주변 3곳은 경찰에 의해 금지됐다.

범투본은 개천절인 지난 10월 3일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인 이후 3개월째 사랑채 인근에서 노숙 농성 중이다. 계속된 농성에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인근 서울맹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주장까지 나오자 경찰은 야간집회를 제한하고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한 조처를 해왔다.

그런데도 범투본 측이 '광야 교회'라는 이름으로 농성을 이어가자 경찰은 내달 4일부터 청와대 주변 주야간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bookmania@yna.co.kr


정리하면

 

범투본의 청와대 앞 집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허용됩니다.

 

즉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전까진 집회가 허용되지 않으며 집회장소에 적치물을 비치하거나 주정차는 금지됩니다. 

 

일부 인용입니다. 야간 주민과 맹학교의 민원을 받아들이면서도 낮에는 집회를 허용하는 절충안으로 판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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