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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검·경 수사권 조정 근거 마련"..'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by 체커 202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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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범위 대통령령으로 규정..'대형참사' 관련 추가

 

국회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고 있다. 2020.1.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전형민 기자 = 검찰개혁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재석 166인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찰개혁 핵심과제인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근거마련을 위한 법안이다. 지난 4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의 공조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바 있다.

지난 2018년 6월 박상기 당시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은 상호 협력관계에 놓인 기관이며 경찰에게는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여야 한다"는 합의문의 핵심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을 담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해, 범죄의 범주에 '대형참사 관련 범죄'를 추가하고 그 외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구체적 타당성을 갖추도록 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및 공판과정의 개선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1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으로 수정했다.

sgkk@news1.kr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로서 경찰쪽에서 환영의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쪽에선 반대나 불만을 터트리고 싶지만 얼마전 검찰 인사가 바뀐터라 대놓고 불만을 터트리진 못할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중 하나인 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으니... 앞으로 경찰은 이전과는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되기에 검찰의 수사간섭에 좀 자유로워지겠죠..따라서 이후 경찰의 역활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삽질만 계속하면 법안 폐기하고 수사권을 도로 검찰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날테니까요.. 지금도 경찰을 믿는 이들은 솔직히 적죠..

 

검찰은 이 법안이 통과된 이유를 생각하고 앞으론 이전과 다른 검찰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이번 법안이 향후 경찰과 검찰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당분간은 세간의 관심은 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때문이죠.. 달라진 경찰과 검찰의 모습을 볼려면... 결국 범죄가 발생해봐야 알 수 있겠네요..

 

검찰은 아무래도 공수처때문에 경찰에게 신경을 쓸까 싶기도 하고요..


참고뉴스 : 경찰 '알아서 수사종결'.."검찰에 상명하복 없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수사종결권을 경찰에도 주는 겁니다.

지금은, 경찰은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하고, 기소할지 말지 결정은 검찰이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찰은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만 송치하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검찰 지휘 없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됩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지난해 4월)] "검찰과 경찰이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니라 협력하는 관계로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정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에서 종결하는 사건은 검찰 조사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어, 이중조사에 따른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권한이 강해지는 경찰에 대한 견제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자체 종결 사건은 이유를 서면으로 검찰에 밝혀야 하고,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대폭 축소됩니다.

그동안은 아무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만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은 그대로 인정되지만,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영장심의위원회도 각 고등검찰청에 설치됩니다.

오늘 통과된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1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시행시기를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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