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法 "박근혜 누드 풍자화 훼손..그림값에 위자료도 줘야"

by 체커 2020. 1. 15.
반응형

다음

 

네이버

 

예비역 장성, 국회 전시회서 그림 훼손..900만원 지급

 

2017년 1월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누드 풍자화가 훼손된 모습. /뉴스1 DB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국회 전시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누드 풍자화를 훼손한 해군 예비역 장성 등이 그림값에 위자료까지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부(부장판사 송영환)는 화가 이구영씨가 예비역 장성 심모씨와 목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림값 4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총 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심에서 재판부는 그림의 '시가 상당액'인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2심은 "피고들의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함과 동시에 예술작품이 표상하고 있는 예술창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특히 다중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작품을 훼손했기 때문에 심한 모욕과 경멸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 정신적 손해가 회복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오히려 재산상 손해보다 정신적 손해가 더 크다"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만원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심씨는 2017년 1월 국회의원회관 1층에서 열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시국비판 풍자 전시회에서 이구영씨의 그림 '더러운 잠'을 벽에서 떼어낸 후 바닥에 던졌다. 함께 있던 목씨도 바닥에 던져진 그림을 구기며 훼손했다.

해당 그림은 프랑스 화가 에누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것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나체여성에 박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것이다. 또 배경에는 세월호와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씨도 함께 그려져 있었다.

이에 화가 이씨는 그림값 400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 등 총 1400만원을 물어내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starburyny@news1.kr


 

얼마전 광주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합성한 현수막을 지자체가 철거하며 언급되었던 박근혜 누드풍자화...

 

당시 전시회를 주최했던 표창원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6개월 당권 정지 징계를 줬었죠..

 

해당 그림은 박근혜를 지지하는 시민이 떼어내 훼손시켰습니다. 

 

훼손시킨 사람에 대한 재판결과가 나왔는데.. 그림값에 위자료 일부를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풍자화이기에 상대를 비판하기에 앞서 일단 예술작품으로 인정이 되었다는 걸 의미하겠죠.. 아마 일부에선 광주에서의 현수막도 철거한거 보상해줘야 한다 주장이 나올것 같은데... 현수막이 예술작품으로 인정될지는 솔직히 부정적이죠..

 

따라서 앞으론 유화나 풍경화처럼 캔버스에 풍자화를 그려 전시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걸 파손하면 이번 판결처럼 그림값에 위자료까지 다 물어줘야 합니다.

 

거기다 곧 총선이 다가옵니다.. 상대 진영 후보자 비난할게 뻔한 상황에서 법원의 이런 판결은 아마도 전국의 시민들의 통행이 많은 거리 여기저기에 풍자화를 전시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도록 유도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뭐.. 지나가는 시민들이야 심심하진 않겠지만..

 

더욱이 파손시키면 돈을 물어줘야 하니.. 상대를 비난.. 비판할 수 있고 설사 상대진영 지지자들이 그림을 파손시키더라도 파손시킨 사람에게 돈까지 받아낼 수 있으니... 아무래도 당장에 광화문광장에 많은 그림들이 전시가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그만큼 이번 판결은 의외로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응형

댓글